[건정심]응급실·중환자실 보장성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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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응급실·중환자실 보장성 확대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6.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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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수술·처치분야 건강보험 적용.. 2020년도 수가 계약 결과도 보고
▲ 차관 취임 이후 6월5일 제11차 건정심을 첫 주재하게 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병원협회 건정심 위원으로 참석한 민응기 위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6월5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1차 건정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모니터링 및 수술·처치 분야에 대해 급여화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고 응급실·중환자실 2차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응급·중증환자의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05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식도를 통해 마취 중인 환자의 심장 및 폐 소리·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와,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뇌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87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중 350억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절반에서 1/4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면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상급종합병원 기준 6만4천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를 응급실·중환자실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로 평균 3만1천원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던 것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상급종합병원 기준 1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에 한정해 보험 적용하며, 응급실에서 독감 간이검사를 할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등 별도 비용은 추가로 발생한다.

또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도 상급종합병원 기준 비급여로 평균 3만9천원 들던 것이 1만8천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220만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상급종합병원 기준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환자들의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됨에 따라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 치료 결정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4대 중증질환자 이외 모든 응급·중환자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해 비급여 50억원 규모를 해소하고, 환자 부담은 1/3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 방안도 별도로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에 대한 보험 적용을 통해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시의성 있게 충분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 5월31일부터 6월1일 오전까지 진행됐던 2020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계약 결과 보고도 진행됐다.

건정심은 이날 보고에서 병원 유형의 경우 환산지수 76.2로 2019년도 74.9 대비 1.8% 인상, 추가 소요재정 4천349억원의 타결 결과와 2.9% 인상안에 대해 부결된 의원 유형에 대해 보고했다.

유일하게 부결된 의원 유형에 대해서는 6월 중 건정심 소위에서 3차례의 논의를 거쳐 6월 마지막 주에 의원급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날 건정심에서 “수가 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단계에서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2.9%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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