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민·형사 소송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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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민·형사 소송 시작된다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9.06.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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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의료비 환수나서
법무법인 해온, 부당지급 환수금액 3백억대로 추정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민·형사 소송 시작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해온(대표변호사 구본승)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판매허가 취소 사건과 관련해 10개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 소송에 돌입했다고 6월5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보험사는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다.

법무법인 해온은 6월5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보험금 환수액은 3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이우석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의 형사고소장은 이미 지난 5월31일 제출한 상황이다.

법무법인 해온 구본승 변호사는 “이번 인보사 사건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고가의 인보사를 투약해 환자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했다는 점과 부당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선의의 보험계약자 전체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인보사 민·형사 소송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약회사의 환자들에 대한 기업윤리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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