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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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개선 요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6.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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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프리셉터 간호와 교육업무 병행으로 업무 과중 지적
전국 44개 병원 조사결과 61.36% 신규간호사 교육기간 3개월 미만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부실한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신규간호사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업무에 투입되고 있고 교육을 담당하는 프레셉터 간호사 대부분이 간호업무와 교육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어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6월5일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전국 44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실태조사 결과 병동의 신규간호사 교육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10곳(22.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육기간이 3개월 미만인 병원은 27곳(61.36%), 아예 교육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병원도 2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사병원 가운데 3일에서 4일간 간단한 기본간호 교육만 실시하고 곧바로 환자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규교육을 담당하는 프리셉터 간호사가 교육만 전담하는 경우는 2곳(4.54%)에 불과한 반면 간호업무와 함께 교육까지 담당하는 병원은 38곳(86.36%)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신규간호사 교육을 담당하는 프리셉터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당으로 보상하는 곳은 18곳(40.90%), 아예 보상이 없는 곳은 22곳(50.0%)이었다.

보상하는 경우에도 △신규간호사 1명당 3만원 △월 커피 쿠폰(3만원)과 일당 3천원 △문화상품권(3만원) △3만원과 신규간호사 교육 종료 후 2만원 식대 지급 △2일당 1시간의 시간외수당 지급 등으로 미미했고, 별도의 프리셉터수당(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20만원)을 신설해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신규간호사의 짧은 교육 기간이 독립적으로 환자를 담당할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돼 부담감과 공포감을 안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이런 현실이 결국 신규간호사의 사직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부실한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신규간호사의 충분한 교육기간 확보, 신규간호사 전담 전문화된 교육전담자(프리셉터) 배치, 신규간호사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 교육자료 표준화, 프리셉터 간호사에 대한 충분한 지원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의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올해 배정된 77억원의 예산을 1천6백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국공립병원 뿐만 아니라 민간병원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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