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지정 신청, 요양병원엔 ‘못 먹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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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지정 신청, 요양병원엔 ‘못 먹는 감’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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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 신청 가능하지만 장벽 높아
복지부, 본사업 1기 지정계획 앞두고 지정기준 등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에 요양병원도 참여가 가능해졌지만 실제 지정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에 부딪쳐 ‘못 먹는 감’이 될 전망이다..

지정기준에서 요구하는 의료인력기준과 재활환자 비율까지 맞추기 위해서는 오히려 기존 요양병원을 분할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4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본사업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계획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평가 △재활의료기관 인증제 개요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수가 및 기준 등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 윤동빈 의료기관정책 사무관은 “그동안 진행한 시범사업 성과 결과 기능호전 및 재입원 감소, 재원일수 감소로 인한 조기사회복귀 효과가 나타났다”며 “이를 바탕으로 본사업을 지정해 시행한다”고 말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본사업 1기 지정규모는 30개소 이상, 5천 병상 내외이며 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 절단에 비상용증훈군이 추가된다. 기존 행위별수가에서 재활치료 단위당 수가로 전환된다.

윤 사무관은 “재활치료 단위당 수가를 본사업 1기에 적용하고 성과평가 차등수가는 본사업 1기 지정 후 향후 검토할 예정”이라며 “적합한 수가 신설 부분이 본사업 적용되고 여기에 적합한 수가는 2차 수가시범사업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인증은 필수적으로 받아야하고 받지 않으면 사업에 들어올수가 없다”면서 “다만 재활의료기관 지정 신청 당시 인증을 받지 못했거나 유효기간이 완료된 경우 지정일로부터 1년 내에 인증을 받도록 경과조치를 두겠다”고 말했다.
특히 요양병원이 본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종별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윤 사무관은 “요양병원이 재활의료에 있어서 일정부분 역할을 해왔다”면서 “원칙을 말씀드리면 요양병원은 참여가 안되지만 종별전환을 급성기로 할 경우 가능하고 이를 위해 전환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요양병원은 지정기준 충족시 유예기간 내 지정공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급성기 병원으로 종별을 전환하고 종별전환 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에 설명회에 참석한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지정신청에 불만을 드러냈다. 

희연요양병원 관계자는 병상수가 많은 요양병원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진입하려면 두 개의 종별로 분리를 해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자원실 병원지정평가부 서현미 차장은 “지금 요양병원들의 애로사항이 그 문제로 재활의료기관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지정 신청을 하기 전에 분할을 해야한다”면서 “규모가 큰 병원들은 어느정도 분할을 해서 두 개의 요양병원으로 있다가 하나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승계받지 않은 병원이 새로운 요양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받기 어렵게 돼 분할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들었다”면서도 “지정 신청이전에는 분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활의료기관 지정대상은 의료법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으로 재활의학과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지정평가 대상 기간은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전년도 1년간 실적이 필요하고 시설 및 장비는 지정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력기준은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적용됐다. 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완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법)’ 시행규칙을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명시된 의료인력 기준의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근 3명 이상(서울, 인천, 경기도 이외 2명)으로 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이고 간호사는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이다. 물리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사회복지사는 1명으로 하되 150병상 초과시 2명 등이다.

서 차장은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평가 설명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외의 지역은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면서 “간호사 인력기준도 완화해 낮병동 입원환자 및 낮병동의 간호사는 산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병상수는 재활환자 입원지료를 위해 60개 이상 병상이 구비돼야 하며 필수장비는 물리치료실에서 구비해야할 총 10종 8종 이상만 구비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해했다.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도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일상생활동작 훈련실의 경우 싱크대와 변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자구성비율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전체 입원환자 중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 40% 이상이며 낮병동 입원환자는 산출에서 제외된다.

지정신청당시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구성비율이 미달될 경우에는 재활수요 및 지역균형을 감안해 운영위원회 의견을 거쳐 지정한다. 단 지정 후 1년 이내에 40% 이상 도달 및 유지 돼야 하고 미달될 경우는 지정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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