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건강보험 급여 적용 가이드라인 윤곽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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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건강보험 급여 적용 가이드라인 윤곽 드러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6.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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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적 의료기술 예비적 가이드라인 마련해 건보 적용

보건복지부가 혁신적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와 건강보험등재를 동시에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예비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AI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6월4일 서울 역삼동 GS타워 아모리스 홀에서 열린 ‘혁신적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방향 모색’ 국제 심포지엄에서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한국정부의 정책방향 및 고민’에서 이같은 방침을 소개했다.

이날 노 국장은 “현재 의료기술 혁신은 과거의 보장 프레임을 넘어서고 있다”며 “과거에는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의료의 정부였지만 지금은 환자 스스로가 질병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방향이 강화되면서 환자도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고 환자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의 주요 업무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었지만 의료기술 혁신으로 이제는 의사주도에서 환자주도로, 큰 집단에서 개인 맞춤 의료서비스로 기술이 발전해 어떻게 건강보험을 보장할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노 국장은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아직까지 의료기관이 하는 진단 및 치료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장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넘어서 어디까지 보장할지 보장할 경우 행위별 수가로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단일보험체계에서 잘못된 기술이 한번 시장에 들어올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크게 두가지 영역으로 나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신의료기술 평가와 건강보험등재를 동시에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예비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그 기능을 입증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을 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체외진단으료기기처럼 안전성이 확보된 기술의 경우 선진입 후평가 사업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노 국장은 이와 관련해 환자의 안전과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면제하는 방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상당수 병원에서 도입해 운영 중인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이하 왓슨)과 정부 주도로 개발한 닥터 앤서(Dr. Answer)를 활용한 진료에 대해 조만간 건강보험이 적용 될 전망이다.

노 국장은 “지난 1년간 연구를 통해 AI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 버전1 발표를 앞두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으로 가이드라인은 4단계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 국장은 “레벨1은 단순히 진료과정 상 기술적 효요성이 있는 경우고 레벨2는 진료적 정확성이 담보돼는 경우”라며 “레벨3는 치료적 결과 향상, 마지막 레벨4는 치료적 결과 향상에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경우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레벨3과 4의 수준에 도달할 경우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적극 검토할 것이며 사례별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레벨1에 대한 별도 수가 보상은 현재 단계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국장은 “이와 별개로 환자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영역도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는 진단과 치료 과정과는 다르게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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