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등 의료인 간 업무범위에 대한 소통·협의 창구 마련
PA(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별 시행주체에 대한 의료계 협의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제1차 회의를 6월4일(화) 오후 6시30분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이 협의체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병원간호사회 등 정부와 각 직역 단체가 참여해 논의의 장을 활성화하고 의료인 업무범위에 대한 상호 협의 및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향후 협의체 운영 방식과 의료인 간 업무범위 유권해석 중 최신 의료기술 및 교육여건 등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논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우선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범위에 대해 논의해 대안을 마련하고, 향후 간호사와 의료기사 간 업무범위에 대한 추가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인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자체가 의미가 있다”며 “각 단체의 입장, 목적, 관점 등이 다른 점을 충분히 이해하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적절히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아울러 “이번 협의체가 의료인 직역단체와 정부 간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의료인 업무범위에 의료 현실을 충분히 반영,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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