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보고 99.7%가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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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보고 99.7%가 의료인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5.3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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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8년 환자안전 통계연보’ 발간

201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총 9천250건으로 전년 대비 약 2.4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자의 76.4%는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이었으며,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의 장을 포함하면 99.7%에 이르렀다.

위해정도는 위해없음이나 치료 후 회복, 일시적 손상이 대부분이었고, 장기적·영구적 손상이나 사망 등 위해정도가 높은 환자안전사고는 7.3%를 차지했다.

사고의 종류는 낙상과 투약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검사와 진료재료 오염 및 불량이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포함한 보건의료인, 환자 및 환자보호자가 자율적으로 보고한 환자안전사고의 전반적인 현황을 담은 ‘2018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5월31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2018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는 2016년 7월29일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고된 환자안전사고의 유형, 빈도 등 보고추이를 2017년 통계와 비교해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다.

▲ 환자안전사고 보고자별 보고 현황(2017~2018년)
2018년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건수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 비해 약 2.4배 증가한 9천250건이 보고되는 등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활성화되고 있다.

보고자 유형별로는 환자안전 전담인력(7천67건, 76.4%), 보건의료인(1천91건, 11.8%), 보건의료기관의 장(1천52건, 11.4%), 환자보호자(22건, 0.2%), 환자(8건, 0.1%) 등 의료종사자의 보고가 활발했고, 특히 보건의료기관장의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사고 발생 장소는 입원실(4천310건, 46.6%)과 검사실(641건, 6.9%)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응급실(297건, 3.2%), 중환자실(275건, 3.0%) 순으로 보고됐다.

사고가 환자에게 미친 영향별로 살펴보면 위해없음(4천485건, 48.5%), 치료 후 후유증 없이 회복(2천784건, 30.1%), 일시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1천295건, 14.0%) 등 위해정도가 낮은 사고들이 주로 보고됐으며, 장기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562건, 6.1%), 영구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22건 0.2%), 사망(95건, 1.0%) 등 위해정도가 높은 사고도 전체 보고건수의 7.3%를 차지했다.

사고의 종류는 낙상(4천224건, 45.7%), 투약(2천602건, 28.1%), 검사(533건, 5.8%), 진료재료 오염·불량(433건, 4.7%), 감염관련(161건, 1.7%) 순으로 보고됐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환자안전 통계연보는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 현황을 바탕으로 작성돼 우리나라 전체 현황으로 확대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2019년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이번 통계연보를 통해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과 의사결정 및 각종 연구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보건의료기관이 안전한 의료체계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자안전 통계연보에는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를 가공된 원시데이터(익명화 처리)를 부록으로 제공해 환자안전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18년 한 해 동안 발령된 환자안전 주의경보와 정보제공지뿐만 아니라 정보제공지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동영상 자료(‘바이알 주사침 삽입방법’)를 함께 수록함으로써 유용성을 높였다.

‘2018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는 열린 정부를 표방하는 정부의 취지에 따라 국민 및 의료인 누구나 손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사이트(www.kops.or.kr)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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