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인보사 허가 취소는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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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인보사 허가 취소는 ‘사필귀정’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5.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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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책임해…검찰 수사 통해 사건 실체 밝혀야
책임자 처벌 및 국고 환수, 피해자 대책 등 정부 후속조치 요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코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제품허가 취소 결정에 정의당 윤소하 의원<사진>이 ‘사필귀정’이라며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5월28일 인보사 허가취소 관련 논평을 통해 “인보사 세포주가 바뀐 것을 확인한지 2달만의 결정으로 너무 늦은 결정이지만 늦게나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이 이뤄진 것에 다행이다”고 말했다.

다만 윤 의원은 신약을 허가한 당사자인 식약처의 책임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만 잘못을 저지른 것인양 모든 책임을 지운 것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특히 식약처의 이번 발표와 관려해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라며 식약처의 조사 결과를 기초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이 해당 사실을 허가 이전 알고 있었다는 점과 허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점, 허가를 통해 회사의 대표와 대주주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은 인보사의 개발과 허가과정을 진두지휘한 코오롱생명과학의 이웅렬 회장을 비롯한 대표진들을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전면적인 수사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약 연구, 허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에 전방위적 로비가 있었는지의 여부도 밝혀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공무원이 직무를 남용, 유기하거나 방임했는지의 여부 등도 확인해 그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보사 개발에 들어간 국고 환수 등 정부의 후속 대책도 요구했다.

인보사 개발을 담당한 코오롱 측 연구진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의 R&D사업으로 최근 3년간 67억5000만원(2005년 이후 126억원)의 정부지원을 받았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로 그간 임상보고서, 연구보고서가 모두 허위라는 것이 확인된 만큼 정부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연구진에 대한 법적 책임도 검토해 고발조치 해야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인보사 사태로 아무런 책임이 없는 3천7백여명의 국민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윤 의원은 “3천7백여명의 국민이 향후 15년간 장기추적 대상이 돼버렸다”면서 “15년간 추적조사를 문제를 만든 기업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피해 환자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만큼 장기추적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책임은 코오롱생명과학에게 묻되, 장기간 건강관리 추적조사는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가기관을 통해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해야만 관련 산업 발전에도 도움 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통해 재생바이오 허가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정부의 책임있는 제도개선책 마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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