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계획서 직접 작성 않을 시 무효화 등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연명의료계획서를 직접 자발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무효화하고 환자 의사확인 과정을 담당의사 1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5월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세연 의원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약 19만 명에 이르는 등 성과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 적용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개정안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 교육부, 행안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도록 했으며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에서 총리 소속으로 격상시켰다.또한 연명의료계획서를 말기환자가 되기 이전에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담당의사 1명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명의료계획서를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등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을 신설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환자의 의사 확인은 담당의사 1명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연명의료계획서를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무효화하고, 말기환자 이전 단계에서도 작성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작성과정이나 환자 의사 확인 과정 등은 담당의사 1명으로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 환자 본인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