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환자 의사확인, 담당의사 1인으로 축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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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환자 의사확인, 담당의사 1인으로 축소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5.2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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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계획서 직접 작성 않을 시 무효화 등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연명의료계획서를 직접 자발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무효화하고 환자 의사확인 과정을 담당의사 1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5월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세연 의원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약 19만 명에 이르는 등 성과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 적용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개정안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 교육부, 행안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도록 했으며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에서 총리 소속으로 격상시켰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를 말기환자가 되기 이전에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담당의사 1명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명의료계획서를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등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을 신설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환자의 의사 확인은 담당의사 1명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연명의료계획서를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무효화하고, 말기환자 이전 단계에서도 작성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작성과정이나 환자 의사 확인 과정 등은 담당의사 1명으로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 환자 본인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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