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급여 기준이 만성신부전환자 교육 어렵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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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급여 기준이 만성신부전환자 교육 어렵게 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5.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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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및 종합병원 급여 후에도 변화 없어…상급종병은 교육 늘어
신장학회, 체계적인 신장질환 관리 위해 ‘만성신질환 관리법안’ 추진

지난 2017년 3월 만성신부전환자의 교육·상담료가 급여화 됐지만 까다로운 급여 인정 기준으로 종합병원과 병원급에서는 환자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신장학회(이사장 김연수, 서울의대)는 5월23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4월부터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만성신부전 환자 교육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상급종합병원의 60%에서는 급여 적용 이후 더 많은 환자에게 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종합병원 및 병원급에서는 60~80%의 기관이 급여적용 후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답해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급여 적용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까다로운 급여 인정 기준 때문이다.

현재 의료기관이 교육·상담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약사 등 상근 전문 인력으로 교육팀을 구성하되 교육프로그램 전반을 관리하는 코디네이터를 1인 이상 둬야 한다.

교육팀 자격 요건도 까다롭다. 의사의 경우 해당분야 전문의 또는 진료담당전문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간호사는 만성신부전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임상영양사, 약사도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되어 있다.

또한 교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야만 하며 교육시간도 투석이 필요없는 환자의 경우 80분, 만성신부전(복막투석) 환자의 경우 200분 이상이 소요된다.

이처럼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병원의 3분의 1이상이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워 교육 수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추가적인 인력확보가 가능해 교육 수가를 받고 있지만 인력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공간이 부족한 병원급에서는 오히려 삭감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장학회 산하 ‘말기신부전 환자의 치료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캠페인 사업’팀장을 맡고 있는 김세중 교수(분당서울대병원)는 “22,120원의 수가가 매겨진 만성신부전 교육을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약사를 포함하는 3인 이상의 팀이 구성돼 80분 이상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육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가 수가보다 더 높은 상황에서, 병원급에서 만성신부전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회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교육 자료를 만드는 캠페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단계로는 실제 진료 여건에서 교육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상담에 대한 수가 및 급여 인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장학회 김연수 이사장은(서울의대)는 “조기에 신장질환 전문가의 교육 및 상담을 받고 투석을 시작한 환자들이 투석이후 경과가 더 좋고, 환자별 치료 비용도 적게 들었다”며 “학회 산하 ‘말기신부전 환자의 치료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캠페인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다”고 말했다.이어 김 이사장은 “투석 치료의 주체로서 환자가 투석 방법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shared decision making(함께하는 의사결정)이 가능하려면, 질병과 치료 과정에 대한 환자의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만성신부전 단계별 교육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세중 교수도 “반복교육의 임상효과 환자교육을 했더니 투석을 시작할 때 응급투석이 줄었고 계획된 투석이 가능해져 오히려 생존율이 증가했다”며 “아울러 교육을 통해 의료비 자체가 줄어는 결과를 가져와 국가재정에도 환자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석전 환자의 단계별 특성화 교육 수가와 함께 투석임박 환자의 신대체 요법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 관련 교육 수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장학회는 만성신부전 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만성신질환 관리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학회가 준비 중이 법안은 국가가 만성신질환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환자등록, 등록환자들이 인증기관에서 투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신장질환 연구와 가이드라인 개발 등도 법안에 포함된다.

김 이사장은 “투석을 시작한 환자의 5년 생존율이 60% 정도로 암과 비교해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어떻게 하면 투석이라는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지 또는 생존율을 더 증가시킬 수 있을지가 준비 중인 법안의 목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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