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수술 임신주수 제한 논란 무의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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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수술 임신주수 제한 논란 무의미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5.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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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통한 규제보다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해야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국회 토론회서 주장

“낙태 시기별 허용 사유는 의미가 없다. 시기별보다 낙태를 하러 오는 임부가 낙태를 하지 않고 출산을 할 수 있는 지원법을 만들어야 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가 국회에서 토론회에 참석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후 쟁점으로 떠오른 낙태 허용 시기 논란에 이같은 소신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5월22일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임부와 임부의 동의하에 낙태를 시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현행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0년 12월31일을 개정시한으로 정해 국회가 임부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충분한 기간의 설정, 사회·경제적 낙태 허용사유의 조합 방식,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과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의 설정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재연 이사는 대한산부인과학회의 공식입장은 낙태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이고 산부인과 의사회는 의료 행위의 시술자 위치로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뤄져 의사가 의료행위로 처벌받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임부의 자기결정권 허용 수준별 시기 구분(임신 주수 기준)에 대해 무의미한 논란이라고 일축했다.

김 이사는 “임신 주수가 짧아도 수술을 잘 못할 경우 죽을 수도 있고 장에 천공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면서 “임신 8주까지는 허용하고 9주부터는 허용하지 못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산부인과의사들이야 말로 낙태를 줄이는데 가장 힘쓴 사람들로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낙태를 하지 않고 출산을 하는게 산부인과 의사들이 버는 수입이 10배나 더 많다”면서 “수술하고 나서 기분좋게 쳐다보고 돈 많이 번다고 좋아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미프진 등 사후 낙태약에 대한 판매 허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약물로 나온 통계가 오류라는 것이다.

김 이사는 “수술이라는 것은 임신 16주 이후 태아를 조각내서 꺼내는 것으로 대부분은 수술이 아닌 유도분만으로 낙태를 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수술이 아니라 약물 중절을 하는 것으로 약물 중절이 임신중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자궁외 임신일 경우 미프진을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으로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면서 “약물로 인해 정말 수술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낙태를 하러 온 산모가 낙태를 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양육비 책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이사는 “우리나라는 고등학생이 임신을 하면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다른 학교로도 전학을 못간다. 아이를 낳아도 출생신고를 하기가 어렵다”면서 “실상 그들은 산부인과에 오지도 않고 조산원으로 가거나 애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 간다”고 했다.

끝으로 김 이사는 의사나 여성을 낙태로 처벌해서는 안되며 임신 초기에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존중권이 중요하지만 시술 전 상담 과정에서 정부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지원 방안을 소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조사관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쟁점 및 입법과제’라는 발제에서 △임부의 요청에 따른(사유불문)임신중절 시기 결정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는 시기 결정 △청소년 임부 등의 보호자 동의 요건 △시술전 상담, 숙려기간 등 절차적 요건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신념에 의한 의료인의 진료 거부 등을 쟁점으로 꼽았다.

또 입법과제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형사처벌 존치여부 △‘모자보건법’ 개정 △업무상 동의 낙태죄 유지 여부 및 법정형 개선 △임신 제3분기의 의학적 소견에 기초한 낙태에 대한 면책 범위 등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인(한의사, 조산사)의 낙태 시술에 대한 정책 결정 △부동의 낙태치사상죄의 법정형 조정 등을 선정해 소개했다.

김주경 조사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병원에서 낙태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임부의 의료접근권이 제한을 받게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조사관은 “지금까지 낙태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의료인들의 낙태 시술에 대한 경험과 산부인과 전공의 등도 부족해 국가차원의 정책적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기낙태죄에 대한 형사 처벌을 존치할 것인가도 문제라고 했다.

김 조사관은 “헌재는 임신 1기와 2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지만 3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과연 임신 22주 이후의 낙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낙태 수술을 시행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숙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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