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7등급 병원 패널티 강화 방안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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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7등급 병원 패널티 강화 방안 철회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5.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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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역병원협의회, 간호인력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 분석 후 정책 추진 촉구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5월22일 성명서를 통해 ‘미신고 7등급 병원에 대해 패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제9차 회의에서 부의안건을 통해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후속조치로 병원(한방병원 포함) 2·3인실에도 보험 적용 확대를 결정했다.

중소병원은 간호 인력이 불충분한 병원이 다수 존재해 간호 인력 확충을 통한 입원서비스 질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며 간호 7등급 병원 중 현황 미신고 병원에 대한 ‘등급 외’ 구간을 신설, 입원료 감산을 5%에서 10%로 강화하고, 6개월 유예기간 부여 후 미신고 7등급 병원에 대해 페널티를 강화한다는 방안을 구상하고, 미신고 기관 감산율 추가 강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런 결정은 건정심이 간호인력 현황에 대한 기초적 분석과 판단조차 없이 정부가 자행하는 무차별적 병원급 의료기관 말살정책에 동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수 대비 간호인력 배치’가 최저 수준인 간호 7등급(6:1 이상 또는 미신고 병원) 병원이 전체 병원의 73% 수준에 이른다.

간호등급제의 시행으로 인해 전체 병원의 27%만이 간호등급제의 요건을 충족했다.

협의회는 “추가적인 페널티 운운하며 병원급 의료기관 죽이기에 나서는 정부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정확한 통계와 직역의 역할 및 사회적 배려, 국가의 의료 재원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에 발생할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병원을 억압하는 정책 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천명하며,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은 오직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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