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안내고 진료만 받은 해외체류자 22만8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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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안내고 진료만 받은 해외체류자 22만8천명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5.2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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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일 건보료 부과 기준 악용…건보급여액만 419억원 소요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안내고 진료만 받은 채 해외에 체류중인 내국인이 22만8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5월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먹튀 월중 입출국자’는 22만8천481명이나 됐다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은 약 419억원 정도 소요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해 동안 월중 입출국자 15만명 중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간 먹튀 월중입국자가 10만명에 달했으며 “월중 입출국자 3명 중 2명은 건강보험료 한푼 안내고 건강보험을 이용한 것으로 나탔다. 이들에게 들어간 건강보험료가 2018년 한해동안 약 192억원이나 됐다.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먹튀 월중 입출국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7만392명에서 2018년 10만4천309명으로 약 3만명 가량 증가했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도 2016년 약 117억에서 2018년 약 190억원으로 약 73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들 먹튀 입출국자들은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외로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의 급여가 정지된다(건강보험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국외에 있었던 급여 정지자가 1일 이후에 입국해 당월 내에 출국하게 될 경우(월중 입출국)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 및 제3항). 국외에 있는 급여정지자 중 일부는 이런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로 A씨의 경우 2016년 6월중 입국해 출국하는 바람에 건강보험료 부과를 할 수 없었지만, 국내 있는 동안 C형 간염 치료 등을 위해 6회의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1천76만원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출됐다.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최근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먹튀 문제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문제도 상당한 규모로 추측됐지만, 자료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번 자료에서 보듯이 외국인 만큼 월중 입출국하는 내국인 급여정지자의 건강보험 먹튀도 상당한 문제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건강보험법을 검토해서 시급히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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