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진료환경 의료진과 환자 모두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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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진료환경 의료진과 환자 모두 위한 것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5.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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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단편적 정책 아닌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제도 필요
복지부, 비상벨·비상문·보안인력 갖추도록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반영

“보건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은 서로 맞닿아 있으며, 이 둘을 따로 떨어트려 생각할 수 없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보건의료인 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다. 안전한 진료환경은 어느 한 측의 이익이 아닌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5월21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주최한 ‘임상현장에서 보건의료인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정부가 의료단체와 계속적인 논의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이 단편적인 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과 인력 확보에 있어 의료현장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 상근부회장<사진>은 “개정된 의료법에도 규정이 신설됐지만 ‘보안인력(청원경찰·사설경비원), 비상벨, 비상대피로 등(대피문·대피로·대피공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올해 하반기에 의료법 시행규칙에 마련될 예정”이라면서 “먼저 이들 보안인력 및 시설 등은 사고예방 및 대응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지만 완벽한 사전예방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법령 마련 후에도 현장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계속적인 제도 보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송 상근부회장은 “관련 기준을 수립함에 있어 의료기관에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기보다는 법에는 최소한의 기준만 마련하고 관련 지출비용을 지원해주는 등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접근해 사회안전인프라 확보 정책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경비업법’ 개정 필요성도 피력했다. 대부분의 병원이 사설경비원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경비원의 현장대응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송 상근부회장은 “현행법상 경비원은 직무수행상 물리력 행사를 할 수 없어 범죄대응력이 취약하다”면서 “이를 개선한 ‘경비업법’ 개정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적어도 경비원에 의한 제재행위를 합법으로 보는 정부와 법원의 적극적인 해석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상벨의 경우에는 진료과 및 공간의 특성(정신건강의학과, 응급실 등)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연결되는 비상벨과 원내 보안인력에게 연결되는 비상벨로 구분해 설치가 필요하며 비상대피로 등은 해당 진료과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필요성과 범위 등이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상근부회장은 “비상대피로 등은 대규모 공사를 수반할 수 있어 긴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운영되어야 하는 점까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모든 진료과에 설치를 과도하게 의무화할 경우 오히려 비용만 낭비할 수 있고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생길 수 있는 점도 고려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료인 진료실 안전 현황조사 결과와 정부대책’을 소개한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도 안전한 진료환경이 의료인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데 공감하고 정부의 중점 추진 사항을 소개했다.

정 과장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강화된 벌칙 이외의 시설이나 인력에 관한 사항은 오는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의료기관 안전인프라 확충과 재정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에는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을 갖추도록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내 폭행 사건 발생 시 경찰출동 시간을 고려 자체보안인력의 일차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비원 등 보안인력을 증원하고 동시에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경찰청에 보안인력 교육을 직접 실시할 계획이며 비상벨을 누르면 지방경찰청과 연계, 빠른 시간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반기 안에 추진한다.

정 과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경우 일정비용을 수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내용은 건강보험 정책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며 “외래치료지원제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에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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