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외국인, 7월16일부터 건강보험 당연 가입
상태바
장기체류 외국인, 7월16일부터 건강보험 당연 가입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5.21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의가입으로 건보 재정수지 악화, 의료사각지대 발생, 증대여도용 등 해소 기대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은 7월16일부터 건강보험을 당연 가입해야 한다.

6개월 동안 출국기간의 합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계속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간주되고, 1회 30일을 초과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유학 또는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국내 입국 후 즉시 가입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임의(필요한 사람만) 가입으로 재정수지 악화, 의료사각지대 발생, 증대여 도용 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을 시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체류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더라도 본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공단에서 법무부 외국인 등록자료를 연계해 체류기간 등을 확인해 직권으로 취득 처리한다.

본인의 실제 정보와 연계자료 차이로 인해 가입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공단 관할 지사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 자격은 등록된 체류지에 따라 개인별로 취득되며, 건강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한다.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하며,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2018년 월 11만3천50원) 미만인 경우 평균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가족이 체류지에 거주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가족단위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일로부터 완납 할 때까지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되며,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비자여장 등 각종 체류 허가 신청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