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활용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상태바
의료정보 활용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5.21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보험사 포함해…‘실증특례’라는 이름의 ‘의료영리화’ 추진
정의당 유소하 의원, “국민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 무시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의료정보 활용 시범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5월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기부가 추진하는 ‘MyHealth Data 플랫폼 개발 및 서비스 실증’ 사업을 두고 개인의 의료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돈벌이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정보를 통한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5월17일 과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정보 활용 실증서비스 8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 중 3개가 의료정보를 활용한 사업이다.

의료정보 활용 사업의 경우 자신의 의료정보를 직접 내려 받거나 본인 동의하에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의 동의절차만 거치면 의료정보라 할 지라도 자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과기부의 ‘MyHealth Data 플랫폼 개발 및 서비스 실증’ 사업은 개인의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건강정보 교류 플랫폼을 개발하고 개인 맞춤 코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관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이며 참여기관은 치의과대학교 산학협력단, 메디블록, 웰트 그리고 삼성화재가 포함됐다.

윤 의원은 “개인 의료정보가 한번 유출되면 그 피해는 원상회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정보 유출은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이렇게 관리해 온 국민의 의료정보를 보험회사를 포함한 민간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 의료정보를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윤 의원은 “주무부처도 모르게 이해관계가 있는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사업에 참여시킨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과기부는 의료영리화의 첨병이 될 수 있는 의료정보 활용 시범사업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 부처 간 검토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환자단체․시민사회단체의 의견청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의 수행기관인 병원과 보험사, 통신사 등에서 환자에게 제시하는 동의 절차가 형식적일 확률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무엇보다 밝히고 싶지 않은 개인 병력, 질환까지 유출되거나 지속적으로 유통될 경우 민간제약사, 병원, 보험사 등이 개인의 의료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해 돈벌이를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번 사업에는 임상시험 참여조건을 자동으로 매칭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럴 경우 임상시험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워져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자칫 정부가 국민에게 임상시험 참여를 권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과기부는 이번 의료분야 3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모‧선정‧발표의 전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사업진행에 대한 어떠한 협의나 공유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자체적인 법률 자문 과정을 거쳤다는 이유로 복지부와 협의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