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대한병원협회 창립 60주년 발자취<1>
상태바
[기획]대한병원협회 창립 60주년 발자취<1>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5.21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병원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병원신문은 지난 60년간 대한병원협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창립부터 현재까지의 대한병원협회 모습을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그 첫 편으로 대한병원협회의 창립과정과 법인인가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전달한다.<편집자주>

대한병원협회의 창립
대한병원협회가 출범(1959년)한 1950년대 후반기는 개인의원과 중소병원이 점차 그 규모를 대형화해 종합병원들이 출현하는 시기로 병원 내부에서 경영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당시 대다수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병원협회가 이미 설립돼 우리나라도 이같은 단체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민의료정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병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정부와 실제 병원을 경영하는 일부 병원장들 사이에 형성돼 대한병원협회의 설립이 추진됐다.

이에 1959년 3월13일 보건사회부 윤유선 의정국장이 당시 손창환 장관으로부터 대한병원협회 창립계획을 재가 받았고 의정국장실에서 병원계 중진 인사와 보건사회부 관계자들이 연석 간담회를 통해 대한병원협회를 창립하기로 합의했으며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창립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1959년 4월30일 보사부 의정국장실에서 협회창립을 위한 첫 번째 창립준비위원회가 열렸으며 단체명을 ‘대한병원협회’로 정하고 정관 초안을 마련했다.

같은해 5월22일 국립중앙의료원 소강당에서 열린 제2차 창립준비위원회는 전국의 병원장들이 모인 가운데 정관을 심의·통과시키고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준비사항을 협의한 끝에 6월26일 보사부 의정국장실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창립총회 개최 일정 및 협회설립 준비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했으며 창립총회에 당시 낭독할 협회설립 취지문도 채택했다.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세차례에 걸친 창립준비위원회 회의를 거쳐 마침내 1959년 7월2일 국립중앙의료원 강당에서 기관회원 57명과 개인회원 11명 등 전국에서 모두 68명의 병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가 열렸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손창환 보사부 장관과 심호섭 대한의학협회장 등이 참석해 대한병원협회 창립을 축하했으며 이틀간 병행해서 열린 학술대회에는 당시 세브란스병원 행정고문을 맡고 있던 로비트 릭스가 ‘사회에 대한 대한병원협회의 공헌’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강연 중 대한병원협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병원관리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잘 해석해 정부에 그 뜻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협회는 보다 건강하고 충만한 생활을 국민에게 가져다주기 위해서 보건사회부와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이용설 세브란스병원장이 좌장을 맡아 ‘한국에 있어서 병원사업의 당면과제’를 주제로 △의료기관으로서의 병원사업의 당면과제(이주걸 수도의대 부속병원장) △관공립병원(양요한 서울시립동부병원장) △사립병원(폴 그레인 전주예수병원장) △결핵요양소 및 기타병원(이원영 공주결핵요양소장) △산업병원(이주희 경전병원장) 등의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속개된 총회에서 초대회장으로 김동익 서울의대부속병원장을 선출하고 차기회장은 이용설 세브란스병원장으로 결정했다. 또 이종진, 이주걸, 이원영, 양요환, 김학윤, 김승수, 이기섭, 최신해, 노윤모, 정희섭 씨 등 10명을 2년 임기의 이사로 윤유선, 손금성, 이상규, 이주희, 차윤근, 장기려, 서평수, 홀 크레인, 이제하, 이세연 씨 등 10명을 1년 임기이사로 선임했다.

양기섭 씨와 노영민 씨를 감사로 선출하고 장기려 씨가 임시의장을 맡아 총회를 진행해 전문 5장 38조 및 부칙으로 된 정관을 심의 통과시켰다.

아울러 ‘전국병원 실태조사’, ‘회원가입 촉진’, ‘대한병원협회 창립 목적을 일반에 계몽’ 하는 등 사업계획과 예산도 함께 의결했다.

사단법인 인가
창립된 대한병원협회는 1959년 10월17일 주무부처인 보사부에 김동익 회장을 대표자로 하는 사단법인 설립 허가신청을 냈으며 법인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로 정하고 서울시 종로구 연건도 28번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내에 사무실을 갖췄다.

당시 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병원제도의 개선 및 신설의 완비를 기해 국민으로 하여금 최선을 진료를 받게 한다’는 설립목적을 밝혔다.

이후 1959년 11월24일 대한병원협회는 보사부로부터 공식 인가(허가 제455호)를 받고 법이 설립허가를 받은 지 1년7개월이 지난 1961년 6월30일자로 대표자 이용설 회장, 대표자대리 윤유선 박상의 명의로 사회단체 등록을 마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