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철회 요구
상태바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철회 요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5.17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사회 성명서 "정상 진료활동 위축, 국민 건강권 훼손"
경기도의사회는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의사의 정상적 진료활동을 심각히 위축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한다”며 “법안을 영구 철회하고 의료인과 환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5월17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안전한 수술실은 의사들에 대한 과도한 처벌과 감시로 보장될 수 없다”며 “오히려 의료사고를 더욱 음성화 시킬 뿐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 진료를 조장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행위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의료사고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 절차인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의료분쟁에 대한 국가 책임 원칙, 적정수가보장 등을 통한 의료사고의 예방, 양성화,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이성적인 해결책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입장이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주장은 전세계적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의 수술실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 조장이며 의사와 환자간의 기본 신뢰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근로자 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수술 의사의 집중도 저하로 인한 환자에 대한 최선의 치료결과 방해로 인한 국민 건강권 훼손, 방어진료 조장,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 영상의 2차 유출피해 우려 등의 문제점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OECD 국가들도 위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수술실 CCTV 강제화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철회를 재차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