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환자, 보호자 동의 없어도 전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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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환자, 보호자 동의 없어도 전원 가능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5.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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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보호자 동의 없이도 긴급한 환자를 이송할 수 있게 된다. 또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환자 이송과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7월16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월17일부터 6월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 가능한 경우로는 △천재지변 △감염병,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 인력부족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으로 정했다.

이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길 때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와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옮길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병원기본정보, 불가피한 사유, 이동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또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을 추가했다.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키로 한 것이다.

이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6월2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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