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보호자 동의 없이도 긴급한 환자를 이송할 수 있게 된다. 또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환자 이송과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7월16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월17일부터 6월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 가능한 경우로는 △천재지변 △감염병,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 인력부족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으로 정했다.이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길 때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와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옮길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병원기본정보, 불가피한 사유, 이동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또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을 추가했다.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키로 한 것이다.
이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6월2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