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약류 집중단속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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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약류 집중단속 계속된다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9.05.1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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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경찰청, 판매광고 게시글 19만8천여건, SNS 계정 755개 삭제·차단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93명 검거(23명 구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11일부터 5월13일까지의 집중단속에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으로 불법 마약류를 판매광고한 게시글 19만8천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SNS 계정(ID) 755개를 차단 조치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93명을 검거해 그 중 23명을 구속했다.

식약처는 SNS을 통한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가 한 개의 계정이 수백에서 수천 개의 유사한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을 파악하고, 사이트 위주의 기존 점검방식에서 계정 중심의 단속 방식으로 전환해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국내·외 SNS 사업자와 협력해 불법 계정과 게시글을 7일 이내 삭제·차단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물뽕(GHB)’, ‘졸피뎀’, ‘필로폰’, ‘대마’ 관련 게시글이 19만5천849건으로 전체의 98.7%를 차지했고, 대부분 트위터 등 해외 SNS를 이용해 ‘물뽕 팝니다, 구매는 SNS 메신저 ○○○로…’ 라는 판매광고 글을 게시한 후 개인 메신저로 유도해 거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식약처는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해 국내·외 사업자 등의 협조를 얻어 삭제‧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며, 경찰청은 해외근거지를 두고 있는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수사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와 경찰청은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근절을 위해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와 마약류를 사고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호기심으로 가짜 마약류를 구매하는 행위 또한 처벌되므로 장난삼아 마약류 판매 광고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마약류 판매광고에 현혹되어 가짜 마약류를 매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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