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소멸시효 중단 징수기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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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소멸시효 중단 징수기간 늘린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5.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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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건보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 동시 대표 발의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에 대해 징수고지로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징수기간을 1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사진)은 5월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고지,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현재 5년, 10년으로 이원화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부당이득금 징수기간을 15년으로 확대·통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그동안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이하 면대약국)등의  부당이득금 환수과정에서 청구 기간 동아 소멸시효가 완성돼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료, 의료급여 청구 등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법적 절차가 진행이 더디게 되더라도 환수해야할 금액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환수규모가 큰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근거가 없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계속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지금까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건강보험급여에 대해서는 민법을 준용해 10년 치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였고, 기초의료보장 대상자들의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 치만 징수해왔다.

그러나 일부 대형 병원과 약국의 1년간 부당이득금이 수억씩 달하는 상황에서, 10년과 5년으로 나눠진 법을 정비하고 징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도자 의원은 “부당이득금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건강보험급여와 의료급여의 추징기간을 모두 15년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는 만큼 불법행위에 대한 환수를 강화해 불법의료기관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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