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키 사건, 대법원의 엄중한 판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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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키 사건, 대법원의 엄중한 판결 촉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5.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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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기자회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5월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에 대해 대법원의 엄중하고 현명한 판결을 촉구했다.

양 단체는 “대구고등법원이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에게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그 판결을 존중하고 올바른 의료인으로 거듭나길 기대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은 항소심의 선처에 불복해 즉각 상소하고, 언론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변호하고 정당화했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이름의 카페를 다시 결성해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며, 현재 그 회원은 5천여 명을 육박한다고 한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화상 치료의 반란’ ‘수두 파티’ 등의 행위를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에 의한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 단체는 “잇따른 각종 전염병의 창궐로 인해 이 나라 의사,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사명감으로 지켜온 국민의 면역체계의 방어선이 무너지려고 하는 이 때,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의 이같은 행위가 계속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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