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전산청구 방식 도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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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전산청구 방식 도입 요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5.1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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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유통協, 일반 판매업소 건보공단 웹EDI 사용 제안
복지부, 건보법 개정안 통해 제도개선…의무부담 역시 따라와

당뇨병 환자의 혈당측정이나 인슐린 주사 등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구입에 따른 요양비 청구 방식을 현행 환자의 직접청구 방식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웹EDI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는 2016년 이전 약 3.6만건에서 2018년 약 52만건으로 증가했다. 급여금액도 약 28억원에서 약 395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는 약국에서는 전산청구가 가능하나, 일반판매업소는 당뇨환자에게 위임 등의 서류를 받아 직접청구, 혹은 당뇨환자가 직접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처방전 등 서류 진위여부를 가리기 힘들뿐 아니라 서류작성의 착오, 환자들의 청구기관 오인 등 당뇨병 환자와 의료기기판매업소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판매업소간 불공정경쟁이 초래돼 요양비 청구방법 개선요구나 민원도 폭증하고 있어 요양비 청구방식의 다양화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5월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최한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급방법개선 정책토론회’에서는 환자와 장애인에게 편리하고 관련 판매업소도 이용하기 쉬운 전산청구·지급 방식으로의 개선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선구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자문위원은 일반 판매업소(의료기기판매점)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웹EDI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선구 자문위원은 “현재 청구방식의 차이로 인한 불공정거래로 의료기기 판매업소의 매출 타격이 크다”며 “웹EDI 미사용시 처방전에 대한 적격여부, 급여지급일수의 중복청구 등의 확인이 불가능해 중복청구의 피해를 고스란이 판매없체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엡EDI 전산청구 방식이 확대될 경우 환자(청구 대상자)뿐만 아니라 관련 공공기관 및 업계종사자의 업무 효율 상승, 시간 절약 및 행정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 판매업소의 웹EDI 접근을 명시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자문위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의 당뇨 소모성재료 요양비 청구방법개선계획에 따르면 일반판매업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웹ED 청구방식 도입이 보류된 상태지만 복지용구사업소로 등록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는 이미 공단에서 제공한 웹EDI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기 판매업소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보류된 상태는 모순으로 관련 법 개정의 진행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도 전산청구 방식으로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임수섭 여주대학교 의료재활과학과 겸임 교수는 “현재 복지부와 식약처 관련 거의 모든 행정 업무가 전산화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전근대적인 수기 서류 작성 방식은 효율적이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진국 전자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방치과도 일치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교수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관점에서도 당뇨 소모성 재료 구입 및 요양비 청구 업무인데도 기관의 종류(의료기기 판매업체와 약국)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다르고 그것도 비효율적인 비전산적 방식이 상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당뇨병 환자들도 환자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서라도 웹EDI를 통한 청구 방식으로의 개선을 요구했다.

임영배 (사)한국당뇨협회 총무이사는 “국내의 혈당측정기 종류가 다양해 환자가 사용하고 있는 혈당측정기에 맞는 당뇨 소모성재료가 약국에 구비돼 있지 않을 경우 약국의 웹EDI를 이용한 편리한 요양비 청구를 이용할 수 없고 반면 의료기기 판매업체는 혈당측정기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어 당뇨소모성재료 구입은 편리하나 서류작성 등 환급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양쪽 모두 당뇨 환자의 불편함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전체적인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개정안 발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 청구를 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부분이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야 한다”면서 “개정이 될 경우 1년 안에 개선이 가능할 것이고 쟁점법안도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개정안을 통해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의무부담 역시 따라온다는 점도 분명히 언급했다.

이 과장은 “기존의 관리받지 않던 부분들이 이제는 관리를 받게 된다. 기관이 직접 돈을 받게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과 심사를 하는 심평원의 관리를 받게 된다”면서 “좋은 의미의 관리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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