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엑스레이 사용 주장에 의료계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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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엑스레이 사용 주장에 의료계 ‘황당’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5.1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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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의 의사 코스프레 행위 중단 촉구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및 한방대책위원회 연속 성명 발표

지난 5월13일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을 두고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한의사들의 황당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의사 코스프레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산하 한방대책위원회는 5월14일 대한한의사협회의 엑스레이 사용 주장과 관련해 입장문과 성명서를 연이어 발표하고 음성적인 엑스레이 사용을 하고 있는 한의사들을 발본색원해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형외과의사회는 그동안 한의학은 과학적 검증이 되지 않는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비판에도 ‘한의학은 그 원리나 치료방식이 서양적 의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의과 기준의 검증을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라는 궤변으로 자신들만의 독자세계를 옹호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 와서 의사들이 사용하는 병명 등을 같이 사용하더니 아예 의사들이 사용하는 엑스레이 장비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주장해온 한의학의 독창적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의사들 교육의 꼬리라도 쫓아가려는 얼뜨기 비자격 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한의사 전체를 대표하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엑스레이, MRI 등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주장은 스스로가 그 집단의 의학적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며 엄격한 교육과 수련을 받은 자들이 아니기에 엑스레이를 보고 환자를 진단할 자격이 없다면서 만약 한의사들이 자신들의 한방학적 원리에 어긋나면서까지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하겠다면 이는 스스로 한의학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의학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의과대학으로 입학해 정식적으로 정당한 교육을 받은 후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한방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엑스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한의협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방대책위원회는 한의협회장이 기자회견을 할 자격이 있냐면서 한의협회장 말대로 법적으로 다툼이 없는 10mA 이하 휴대용 엑스레이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반문했다.

한방대책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방사선 발생 장치를 관리하고 있는 병원과 의원에서 휴대용 엑스레이 기기를 진단에 사용하는 기관은 일반 방사선 검사의 일종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뿐이지 그 자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그 휴대용 영상장치가 무엇을 의미하는 진단기기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하는 한 단체의 장에 국민의 건강을 맡긴다는 게 너무나 걱정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서 방사선의 인체 유해는 철저히 알고 대비해야 하는 것으로 사고에 의한 누출의 결과는 재앙과도 같은 것이라며 사안이 이렇게 위중함에도 한 진료실에 진단용 영상장치도 아닌 기기를 가져다 놓고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엑스선을 발생시켜 진료에 활용하겠다는 한의협 회장은 의료단체를 이끌어갈 전문지식이 없다면서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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