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물리치료사법 제정에 반대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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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물리치료사법 제정에 반대 '한 목소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5.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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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단체, 의사의 '지도감독' 아닌 '처방'으로 규정 등 우려
한의사 추가로 한방물리치료 허용 않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
최근 국회에 제출된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물리치료사를 별도의 법률로 정하고, 업무범위를 의사의 ‘지도감독’이 아닌 ‘처방’으로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한재활의학회(이사장 이상헌)는 5월13일 성명서에서 법안에서 ‘지도’가 삭제돼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여지와 ‘한의사 처방’이 추가돼 기존 한방물리치료를 허용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이 업무 내용에 포함된 것에 대해 기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규정되지 않은 범위라며,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검사해도 될 만큼 국민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정면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제정안이 보건의료와 의료기사제도의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서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를 계기로 다른 보건의료직역에까지 봇물처럼 단독법안 제정 요구가 이어져 현행 의료법 체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는 의견이다.

의사의 처방 하에 수행하는 것은 물리치료사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게 해 그 업무범위를 오히려 모호하게 할고, 언제든지 업무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성명서에서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는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및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관리되며 행해지고 있는데, 물리치료가 지닌 통합적 특성을 무시한 채 특정 직역에 대한 독점성만 부각시키게 될 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도 접골사 및 유도정복술 시술자에 대한 독립적 치료 권한을 부여했다가 의료비가 폭등해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했던 역사가 있다며 물리치료사 단독법을 추진하기 이전에 일본의 접골사 사례를 먼저 분석해보고, 이에 따른 부작용 사례를 먼저 조사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도 “의료관계법이 여러 영역을 아우르기 때문에 각 개별 영역이 발전할 수 없다는 논리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료과정은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듯이 단순하고 정형화된 과정이 아니라며, 환자를 무한 책임지고 있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찾기 위해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진료과정이라고 했다.

의사회는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치료’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하여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관계 직역의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존증하고 합심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무한 책임지고 있다는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모든 의료관계인들이 협력과 신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물리치료대학교육협의회는 “물리치료사법이 제정되면 2025년 초고령사회 대비 뿐 아니라 의학적 처치로는 완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그리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수준 높은 재활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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