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처우개선 위한 장기적 종합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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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처우개선 위한 장기적 종합대책 마련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5.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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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병원 배려 정책 포함 필요
복지부, 올 10월 법 시행 앞서 실효성 확보 위한 하위법령 준비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병동내 간호사 배치수준을 강화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종합대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영우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회장은 5월13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 주최한 ‘한국 간호사의 노동실태와 과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최소배치 수준과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본등급을 일치시켜 ‘병원 내 간호사 확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먼저 박영우 회장은 현재 간호사 배치에 대한 법적 기준과 수가 기준이 불일치하고 위법기관에 대한 제재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현행 ‘의료법’에 최소 수준의 간호사 배치수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이에 대한 법 준수 여부룰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기관이 70%에 가깝지만 5%의 감산만을 하고 있어 신고율도 높지 않고 의료법상 배치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위법기관에서도 입원료를 가산하는 등 강제성이 없어 제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

이에 간호사 배치에 대한 법적 기준과 수가 기준을 일치시키고 적정한 가감산 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회장은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최소배치 수준과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본등급을 일치시켜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반대로 간호사를 추가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합당한 가산을 부여해 ‘병원 내 간호사 확보’라는 정책목표를 실효성 있게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를 위해서는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 반영되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2건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사 처우 개선대책과 관련해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과 수가 신설 등 인센티브 지급 형태보다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성을 제언했다.

박 회장은 “간호인력문제는 인구변화, 병상 추이, 고령화 속도, 대학 정원 등 다양한 사회적 요소에 영향을 받으므로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되 이 안에 간호인력 수급을 위한 공급 측면 뿐만 아니라 이직 감소 및 장기근속 방안,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질적 제고 측면까지 포함해야 포괄적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규간호사의 의료기관 적응과 이직률 방지를 위한 정책으로 ‘Residency Program’ 도입을 제안했다.

박 회장은 “사직자 대체 사전배치를 통한 신규간호사 교육기간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Residency Program’을 반드시 도입하고 이를 위한 비용의 일부는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에 병원계는 사회 구조적 보완과 함께 병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병원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대한병원협회 박진식 정책부위원장은 간호사들의 사직과 이직으로 병원장인 자신도 감정 노동에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진식 정책부위원장은 “사회 초년생인 신규간호사들이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책임지고 보호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설명을 맡기기에는 우리 사회의 수준이 매우 높아져 신규간호사들이 어려움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 “현장 간호사들의 정신적 피폐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을 줄여야 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박 정책부위원장은 “병원 종사자들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병원들이 여유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정부가 수가나 정책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며 “의료법인의 경우 공공법인으로 규정돼 있어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회 초년생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배제돼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박 정책부위원장은 “새로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에서 의료법인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실효성을 위해 하위법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간호인력 문제뿐만 아니라 의사인력, 환자안전 등이 모두 연계가 돼 있어 쉽지 않은 문제”라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인력을 종합적으로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과장은 “10월말 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복지부는 하위법령을 준비 중에 있고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내용에는 병상, 의료인력, 전달체계 등이 포함될 것이고 전반적인 운영 기구 문제 등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손 과장은 “간호인력차등제, 수가 가이드라인 마련, 야간근무수당, 야간전담간호사 수가개편 등 수가에 대해서는 상반기 안에 해결하기 위해 보험부서와 집중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17개 대형병원의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7월 시행되는 만큼 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편도인 근로감독기획과장은 “7월부터 직장내괴롭힘 방지법 시행으로 고소 고발이 많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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