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학회, 물리치료사법 제정 반대
상태바
재활의학회, 물리치료사법 제정 반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5.13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위법 우선 원칙과 기존 판례 등 위배, 입법 및 행정, 비용 낭비 우려
물리치료사법안 제정과 관련해 관련 학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재활의학회(회장 김희상·경희의대, 이사장 이상헌·고려의대)를 비롯해 대한노인재활학회, 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 대한뇌신경재활의학회 등 14개 재활의학 연관학회들은 국회 윤소하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물리치료사법’ 제정안과 관련해 5월13일 제정 시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활의학회 등은 제정 물리치료사법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기존 판례 및 관련 법률 체계를 위배함으로써 국민 건강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킴은 물론 기존 물리치료의 범위 확대로 인한 국민부담 및 의료행위 정의의 혼돈을 초래하고, 다양한 의료기사별 법률 제정 요구에 따른 불필요한 입법 및 행정 낭비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윤소하 의원은 제정 배경과 관련해 기존에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를 그 업무 특성에 맞게 분리해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의료환경의 변화에 맞게 물리치료사 제도를 개선해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재활의학회 등은 “이 법안에는 한의사가 추가돼 있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가 ‘처방’으로 변경돼 있다”며 “이는 한의사가 물리치료사의 조력을 통해 환자들에게 한방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및 위헌소송 기각 결정과 어긋나며, ‘지도’가 삭제된 것도 의사의 ‘지도’ 하에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 현행법의 취지와 맞지 않아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활의학회 등은 또 물리치료사의 업무 내용에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이 포함된 것은 기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규정되지 않은 범위로, 이미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검사해도 될 만큼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이 법안에는 물리요법적 재활요양에 대한 비용추계가 돼 있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추가 재활요양비를 발생시킬 수 있어 국민경제에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재활의학회 등의 생각이다.

재활의학회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각 직역별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개별법에 해당 직역의 업무범위나 권한 등을 규정한다면 물리치료사뿐 아니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개별법 제정이 필수”라며 “직역 간 업무범위가 법제상으로 상호충돌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에 따른 불필요한 입법 및 행정 낭비는 물론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