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에 총 76억 6천만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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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에 총 76억 6천만원 투입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5.1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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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 5월10일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신규 또는 기존 인력배치시 추가 인력 채용 인건비 지급
간호사의 임상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이 총 77억6천만원의 규모로 본격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10일 (금) 오전 10시 지원대상인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갖고 지원사업 참여를 당부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은 5월20일(월)일까지 병원협회 지원정책국에 △사업 참여신청서 △교육전담부서(팀) 구성 현황(현황 작성기준 일자 5월1일) △교육프로그램 구축 운영 또는 계획안(조직체계, 교육대상자별 교육 내용, 교육기간, 평가 및 환류 방안, 성과지표 등) △교육대상자 현황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지방자치단체 위탁 운영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사업 선정기관은 개별 통보한다.

이번 사업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교육전담간호사 신규 채용 또는 기존 인력배치에 따른 추가 인력 채용 비용 1인당 월 320만원이 지원된다.

300병상 미만 병원의 경우 교육전담간호사 1명, 300병상 이상의 경우 급성기병원은 병상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단과병원(재활, 정신병원 등)은 최대 2명을 배치하는 등 기관별 규모에 따라 최대 5명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배치기준 인원 이상의 교육전담간호사를 이미 보유한 기관은 추가 채용 필요성에 대한 별도 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규교육전담간호사(프리셉터)는 100병상(또는 병동)당 1명이 지원되는데, 기관별로 병동 규모가 다양하게 운영됨에 따라 심사를 거쳐 지원인력을 확정한다.

교육전담간호사 및 교육체계가 없는 기관은 교육전담간호사에 우선 지원되며, 기관별 최대 지원 규모는 교육전담간호사 현황을 고려,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이석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 TF 사무관은 “각 병원의 간호사 확보 현황(간호등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 병상 수 등을 고려해 교육전담간화사가 우선되도록 지원범위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전담간호사 업무 부담 가중, 신규 간호사 이직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원사업을 통해 실제 이직률이 감소하고, 실무 간호사의 업무 부담이 완화했는지 등을 확인한 후 계속적인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임상경력 최소 3년 이상의 간호사를 배치해야 하며, 신규교육전담간호사는 별도의 자격기준이 없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교육전담간호사는 대한간호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전담간호사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관련 일정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 구비서류 중 교육프로그램 계획안은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공고문에 명시된 교육전담간호사의 주요 역할과 필수 포함 내용 등을 고려해 병원 사정에 맞게 작성하면 된다.

이번 사업 위탁기관인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추후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며, 가이드라인 참소 또는 교육 진행과정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수정·보완된 경우 가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활한 간호사 교육을 위해 기존의 교육전담팀 유지가 바랍직하지만, 사업에서의 인건비 지원 조건에 기존에 배치된 교육전담간호사의 지속 근무 여부가 포함되지은 않는다”며 “인건비의 계속 지원을 위해서는 확충된 교육전담간호사 인원의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인력의 퇴사 등 변동이 있는 경우 지원 위탁기관인 병원협회에 반드시 변동보고를 해야 한다.

병원협회는 사업 참여기관 선정 이후 분기별로 근무 유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후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는 확충된 교육전담간호사 및 신규교육전담간호사 명단과 교육전담간호사 등 배치에 따른 신규 채용이 완료된 결과를 명단과 함께 이를 확인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분기별로 근무유지 확인을 위해 급여명세서 등과 교육전담간호사 등의 교육실적 보고서도 추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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