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진료비 증가, 보장성 강화 '착시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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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진료비 증가, 보장성 강화 '착시현상'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5.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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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 "비급여 감소로 병원 수익성 악화"
밴드 내에서 유형별 인상률 정하는 수가협상 방식, 적정수가 반영 요원
▲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착시현상일 뿐입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5월8일 건보공단 출입기자간담회에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체결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송 단장은 “비급여 수입 감소로 인해 병원의 전체적인 수익성은 개선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단지 급여화로 인한 의료이용량 증가가 병원 진료비 증가로 보여질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건강보험 수가협상 방식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진료비 변동 차이를 기준으로 유형별 수가 인상률을 추계하는 SGR방식과 가입자 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단 재정소위원회에서 설정한 ‘수가인상에 필요한 추가 재정 소요분’(밴드) 안에서 유형별로 인상률을 정하는 방식으로는 적정한 수가 인상요인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진료비 증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극도로 불리한 방식이라며 공정한 수가협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송 단장은 지금과 같은 수가협상 기조를 유지하려면 공단 재정소위와 밴드 협상을 한 후 유형별로 수가 인상요인에 따라 협상하는 식의 제도적 보완을 제시했다.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단과 의료공급자단체가 참여한 제도발전위원회를 운영했지만 개선점을 찾지 못하고 올해도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점은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송 단장은 “일정 수준의 해상도를 갖추고 품질적합 판정을 받은 MRI·초음파 등 의료기기 보유를 위한 시설 및 장비에의 투자비용이 보상기전에 반영되지 않아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정부가 추계한 손실보상률을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 급여화의 경우도 시설 투자비와 인건비 추가부담과 같은 관리적인 요인이 수가에 반영되지 않아 수지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송 단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따른 비용 부담도 다른 유형에 비해 큰 편”이라며 “이번 수가협상에서 병원계 어려움을 잘 설명해 수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도 이 날 의협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수가협상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저수가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든지 역대 최고이 인상률을 가져오겠다는 등의 거창하고 실현 가능성이 어려운 것에 대한 막연한 장담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다.”
이 단장은 “회원들의 기대와 열망을 제대로 관철시켜야 하고, 그만큼 협상단장을 맡은 입장에서 그 부담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단순한 수가 인상이라는 수치적 결과 못지않게 이번 수가협상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저수가에 대한 실체를 적나라하게 부각시키고, 적정한 수가가 책정돼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도 제공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수가협상단을 구성해 준비한 것과 관련해서는 의협 회원 모두가 수가협상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한다는 공감대와 의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수가인상에 대한 근거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현행 수가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타 유형 대비 진료비 증가율과 점유율의 차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용증가 등 다양한 실증자료와 현황을 설명하고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정책연구소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분석 조사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했고, 이번 수가협상의 근거자료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매년 반복되는 수가협상의 폐단과 문제점은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협상에 임하는 공단의 태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불투명한 밴딩 결정과 직역별 배분, 의협의 수가인상 당위성과 요구에 대해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반응 등이 정도 이상으로 감지된다면 언제든지 협상 중단을 선언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분을 외면할 수 없지만 실리에 치중에 회원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선의 결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은 5월9일, 10일 양일간 단체별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한 후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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