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물리치료사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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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물리치료사법’ 대표 발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5.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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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를 의료기사에서 분리해 별도관리 체계 마련

현재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를 업무 특성에 맞게 분리해 별도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돼 ‘간호사법’에 이어 또다른 갈등 법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5월7일 ‘물리치료사법’ 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물리치료사의 자격, 면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리치료사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 증진 및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물리치료’에 대해선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에 대한 신체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로서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水治療)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 행위로 정의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하에 행하는 물리치료, 물리치료 대상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 물리치료 관련 각종 검사와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및 평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리치료 행위로 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사 면허 외에 전문물리치료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고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기록부를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서명해야 그 물리치료기록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이밖에도 물리치료사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물리치료사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물리치료사협회를 설립해야 하고 물리치료사는 당연히 협회 회원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협회는 물리치료사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물리치료사 공제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소하 의원은 “물리치료사는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현대 의학의 발달과 의료영역의 세분화로 인하여 의료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물리치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물리치료 업무 및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새로이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물리치료사법을 제정해 기존에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를 그 업무 특성에 맞게 분리하여 별도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환경의 변화에 맞게 물리치료사 제도를 개선하여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단독법 발의에 앞서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지난해 11월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과 국회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의료계는 “물리치료사협회가 의료법상 의사의 ‘지도’하에 할 수 있는 물리치료를 ‘처방’으로 바꾸고, 물리치료사가 독립적인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독립 개원을 추진하려는 의도”라며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도 “물리치료사의 실익을 위해 제정법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면서 “의사 처방에 의해 독립적으로 물리치료를 수행하려면 모든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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