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이 의료인의 예방접종 확인 및 실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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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이 의료인의 예방접종 확인 및 실시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5.0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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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예방접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신설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구미시 갑·사진)은 지난 5월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환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일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에 대한 예밥접종을 받지 않고 근무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으며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백 의원은 “의료기관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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