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사망시 진료 의사가 직접 사망신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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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사망시 진료 의사가 직접 사망신고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5.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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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망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직접 진료한 의사가 사망 신고를 하는 방안이 추진돼 병원에 또다른 부담일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사진)은 지난 5월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망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사망 신고를 하도록 했다. 다만 사망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대신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사망신고는 기본적으로 유족에게 일임하고 있어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사망사실을 알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유족이 사망신고를 지연해 통계상 사망자가 생존자로 집계되는 비율이 연간 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정안을 발의한 주호영 의원은 “유족이 연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고의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등 사망신고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실제로 독립유공자가 사망했음에도 가족이 8년간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보훈급여금 1억2천만원을 부정수급 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에 주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사망신고를 하도록 해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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