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위원회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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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위원회 신설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5.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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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심의위원회 거쳐 진료수가기준 정하도록 해
남인순 의원, ‘자배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원회’ 신설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지난 5월3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조정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회사,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환자 간의 진료에 관한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진료수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다만 이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해 고시하는 현생 진료수가기준은 전문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관련된 분쟁 예방 등을 위해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협의해 구성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진료수가기준 조정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료수가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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