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위한 고유식별정보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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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위한 고유식별정보 연계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5.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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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응급의료상황실 법적 근거 및 관계 기관 의무협조 신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정보통시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연계 요청을 비롯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사진>은 지난 4월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일부개정 벌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의 연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정보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에 관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고, 수집된 응급의료 관련 정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관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다.

이러다 보니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연계·관리하고자 하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도입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대형사고 발생 시 현장 확인이나 응급환자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수 위원은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유식별정보 등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법적 근거 및 관계 기관의 협조의무를 신설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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