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검진 도입 위해 관련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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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검진 도입 위해 관련 법 개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5.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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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월1일부터 폐암 추가

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개정된 시행령은 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마다 검진을 실시한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향후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대상(간, 유방, 자궁경부, 대장, 위)에 폐암검진을 추가해 실시할 예정이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약 1만원만 부담하면 되며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이며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폐암검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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