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오프라인 대체 아닌 ‘조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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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오프라인 대체 아닌 ‘조화’ 필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5.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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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숙자 연구위원 “대형병원 환자 쏠림은 기우, 대면진료 보완재 가능성 커”
▲ 고숙자 연구위원
원격의료 확대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가속화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제기는 지나친 우려라는 지적이다. 이미 포화상태인 대형병원에서 원격의료를 위해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면진료의 보완재로 확산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

더구나 매년 원격진료보다 안전성이 낮은 500만건 이상의 대리처방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라는 일각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원격의료서비스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개인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이며, 건강관리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 개발 영역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분야인 만큼 미래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산업으로서의 잠재력을 확장해 나갈 가치가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이 경우 원격의료는 기존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프라인 전달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숙자 연구위원팀(정영호 선임연구위원, 이정아 전문연구원, 배정은 연구원)은 최근 연구보고서 ‘미래형 보건의료기술의 포괄적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통해 “보건의료 신기술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가운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고려, 제도적·기술적 혁신 달성 노력들과 환자중심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연구위원은 이 연구보고서에서 “원격의료 정책을 고려할 경우 비용효과성, 편익, 수용성, 삶의 질 향상 등과 같은 이슈가 고려된다”며 “최선의 진료를 위해 기존의 임상진료지침을 수정·보완해 전통적 보건의료서비스를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적정 이용, 효율성 증대의 측면에서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오프라인의 전달체계와 결합 및 수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연구위원은 또 ICT(정보통신기술)와 융합의료 관련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은 2015년 10월말 기준 법률 81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189개가 해당되며 훈령과 예규, 고시 및 지침은 약 3천162개로 폭넓은 범위에 걸쳐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ICT+의료 관련 산업 분야 활성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의료기기 허가 규제 완화를 통해 건강관리 또는 건강모니터링 분야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ICT+의료 산업의 본격적인 성장·지원을 위해 원격지에서의 건강모니터링, 정보 수집·관리·전송, 진료 및 처방 등이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및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고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 기반 의료서비스는 2015년 기준 8억1천만달러였던 시장 규모가 2021년에는 66억6천만달러로 연평균 약 42%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앞으로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주의의무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즉 △진단 정확도가 매우 높은 인공지능을 병원에서 도입하지 않는다면 그 당시 의료수준으로 최선의 조치를 행했다고 볼 수 있는가 △인공지능의 추천 진단을 그대로 따른 경우 의사가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인가 △진단 정확도가 높은 인공지능의 추천과 다른 진단을 내려 결과가 잘못된 경우 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가 등 새로운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

고 연구위원은 “만약 인공지능 진단 결과 준수 여부를 주의의무 판단 기준으로 사용한다면 상이한 치료법을 선택한 의사의 입증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의사의 재량권이 축소되고 인공지능 의존 현상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래형 의료기술 도입과 관련한 국내 관련 법령의 경우 인적 허용범위의 한계, 내용적 허용범위의 한계, 시설 및 장비의 표준 부재,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 불분명, 의료보험수가 부재, 표준화되지 못한 전자의무기록, 의료기기의 엄격한 규제, 대규모 정보의 수집 및 활용 관련 근거 부족, 건강정보의 파기 관련 한계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근거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형 보건의료서비스의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규제 프리존 설정은 의료취약지 거주민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차원의 의료서비스를 비용효과적으로 제공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고숙자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미래형 의료기술을 활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해 조기진단을 비롯, 질병예방, 관리 용이에 따른 총 의료비 지출 비중 감소 등이 기대되며, 국제경쟁력 확보는 물론 취약지 및 취약계층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연구위원은 “ICT 활용 확대는 질병치료보다는 예방과 건강관리를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웨어러블 기기 등을 포함한 의료 IT 활용 확대가 필수적이며, 스마트 의료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비용 구조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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