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병원 고용노동부 점검 주요내용<1>노동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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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병원 고용노동부 점검 주요내용<1>노동임검
  • 병원신문
  • 승인 2019.05.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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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노무사
▲ 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노무사
올해 고용노동부는 병원 또는 병원급 의원을 대상으로 노동임검과 산업안전임검을 동시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우선 점검 대상이 된 병·의원에 점검 일시를 공문으로 사전 통보하며, 점검 당일 근로감독관 2명, 산업안전감독관 2명이 하루 동안 점검을 실시한다. 이하에서는 우선 노동임검의 주요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산업안전임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노동임검에서는 임금체불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먼저 통상적인 1주 40시간 근로형태가 아니라 교대근로를 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일일이 월 근무편성표를 확인하여 실제 유급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임금대장과 대조하여 임금체불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상당히 꼼꼼하게 점검이 진행된다. 또한 교대 전후로 관행적으로 추가 근로를 하지 않는지도 확인한다.

또한, 원무직 등 관리직, 팀장급 간호사 등 연장근로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 체불 여부를 확인한다. 해당 근로자들을 별도로 인터뷰하기도 하고, 출근시각 이전 또는 퇴근시각 이후 얼마나 자주, 많이 일했는지도 확인한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월 임금대장에 연장수당 지급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실제로 추가적인 일을 하는지, 아니면 본인의 편의에 따라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것일 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사장 등 경영진과의 면담도 거치지만,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직군이 존재하는 경우 주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최근에 법이 개정된 연차유급휴가 부분도 주의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입사 첫 해에 연차유급휴가가 별도로 부여되지 않았으나, 2018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은 입사 첫 해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입사 첫 해 동안 80% 이상 출근한 후 입사 2년차가 되면 이와 별도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따라서 2018년 5월 30일 이후 만 1년 근무한 근로자들은 최대 26일까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이렇게 바뀐 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제대로 정산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근로계약서의 서면명시 사항도 점검 단골 대상이다.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는 서면명시 위반 항목 하나당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다. ①(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②근로시간 및 휴게(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무편성표에 따른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③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특히 지불방법의 경우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④휴일(주휴일 포함) 및 휴가(연차유급휴가 포함), ⑤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⑥(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명확히 명시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여성 근로자가 많은 병원의 특성 상 출산전후휴가(당사자 합의와 관계없이 무조건 90일을 부여해야 함)나 육아휴직을 문제없이 부여했는지, 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사업주까지 포함하여 실시하였는지 등 모성보호 관련하여서도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두어야 한다.

참고로 병원의 경우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어, 1주 52시간제 적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것 자체는 2018년 7월 1일이므로, 그 이후 근로시간이 최대 1주 68시간을 넘지 않았는지 여부는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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