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의료계 여전히 우려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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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의료계 여전히 우려점 많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5.0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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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행정부담 증가·소비자와의 마찰 지적
복지부, 의료기관 의무청구는 검토 필요…자발적 참여 환경 만들어야

전산시스템을 통해 병원에서 보험사에 바로 증빙서류를 전달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소비자들의 필요 요구에 비해 의료계는 여전히 개인정보보호, 행정부담 증가, 소비자와의 마찰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고용진 의원은 5월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날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최재성 정책센터장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소비자 니즈 및 의료기관 평가분석‘을 통해 지난 2019년 4월8일부터 12일까지 총 5명(상급종합병원 1명, 100명 이상 중형병원 1명, 의원급 3명)의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여전히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시 의료계는 전반적으로 △정보보호문제 △청구간소화 비용 전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병원의 수익 노출 등 병원 데이터 공유 △직원대상 별도의 전산교육 △심평원 입금과정 리드타임 발생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은 청구 간소화에는 구축비용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는 수혜자 부담 원칙되야 한다면서 비용이 의료기관에 전가되는 문제와 개인정보·의료기관 정보보호 관련이 우려된다는 것.

또 중형병원은 서류 발급이 크게 줄 것 같지는 않고 결국 병원의 데이터가 공유되는 것으로 이럴 경우 병원의 수익 노출 등이 우려되고 병원 직원들도 별도의 전산 교육 등을 따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도 우려했다.

의원급은 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의원급은 현재도 불편한 것이 없는데 왜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현재 계획대로 심평원을 거치게 되면 자보·의보와 마찬가지로 입금 과정에서 리드 타임이 생길 수 있다며 어떠한 형태로든 의료계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간소화가 핵심이 아니라 병원이 아닌 환자와 보험사가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특히 보험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기관 규모와 전공과별로도 우려의 깊이가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한 진료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따른 추가 행정 부담을 지적했으며 중형병원은 100병상 이상의 병원까지는 자영업자이므로 적용을 면제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의원급은 병원의 급과 상관없이 지급 지연, 보류, 거절의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며 개인병원·의원급의 경우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험사와 가입자가 해결해야 할 일을 병원에 넘기는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부정적인 생각이 더 컸다.

가정의학과는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지금도 많은 상황에서 가뜩이나 잡일이 많은데 간소화를 하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보험가입자와 직접 접촉하는 사람은 보험회사가 아니라 병원이 되니 가입자들은 병원에 책임을 따지게 돼 그에 따른 의사와 직원들의 스트레스 가중을 우려했다.

특히 심평원의 전자서류 전송 중계역할에 대해서는 의료계 전체가 부당한 행정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정보보안 문제와 심평원의 행정부담이 증가하면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며 실손관련 의료 서류 열람을 통해 얻은 정보로 건강보험 심사시 부당한 행정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출했다. 

중형병원은 환자마다 천차만별인데 심평원과 실손 보험사들이 열람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기존 제도로도 효율적인데 간소화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느끼지 않는다며 열람이 불가능해도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의원급은 오히려 전자서류 전송 중계역할을 심평원 아닌 금감원이 해야 한다며 중계기관으로 심평원이 될 경우 비급여 노출과 통제를 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같은 결과를 발표한 최 센터장은 의료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은 전자발급서류의 표준화 항목 및 구성을 구체적으로 의료계에 제시해야 하고 소비자 및 의료계 동의 없이 항목확대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센터장은 중계기관 선정과 관련해서는 “심평원은 청구전산화 시스템 구축 시 도관역할에 한정한다는 점을 법령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제3의 중계기관(금감원, 보험개발원, 신용정보원 등) 선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핵심 부처중 하나인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가 국민과 의료계의 부담을 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들어 의료계를 적극적으로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사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보험사들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이익을 보는 것”이라며 “의료기관도 서류발급 등으로 비용 및 업무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의 주체 중 하나인 의료계를 계속 설득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하 과장은 “진짜 간극이 더 큰 부분이 비급여 통제라고 본다”면서 “ 이 부분을 공론화해서 밀고 나가야 할지 아니면 그 부분을 논외로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 가입자 등 국민의 편익을 위해 청구간소화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면서 의료기관 의무청구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보험사의 청구 서류 간소화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서류 간소화 관련해서는 보험사들에게 요청하고 싶다.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는데 그게 전체 보험사들이 합의가 된 사항인지 알고 싶다”면서 “진료비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반드시 진단서가 필요한 부분은 보험사들이 금액 또는 질병을 결정해 서류 간소화를 논의해서 확정을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의료기관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고 과장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청구를 하라고 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의료기관 의무화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계기관을 심평원에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난 후에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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