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공감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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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공감대 확산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5.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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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서울 대구 부산 광주 권역별 설명회 개최
병동별 교대근무제도 적정인원 산정, 채용 공고문 재설계 등 제시
▲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권역별 설명회가 4월30일 조선대병원 의성관 김동국홀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4월19일부터 30일까지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공유했다.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등에서 700여명이 참석한 설명회는 △간호인력 수급 및 처우개선 대책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보건복지부 간호정책 TF) △간호사 근무제도 및 인사관리체계 개선 방안(노무법인 휴먼플러스) △야간전담인력 활용 근무제도 개선병원 사례(서울아산병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무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고용노동부) △인권침해 예방·대응체계 구축 및 관리방안(서울대학교 인권센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석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 TF 사무관은 “정부가 그동안 간호인력 수급 및 처우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고, 인권침해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간호사 인식 개선 대국민 홍보, 법령 재·개정, 간호대 정원 및 편입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간근무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휴식·휴게시간 보장, 근무선택권 보장, 최대 야간근무일수 제한 등의 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간호사 교육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사업도 추진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기준과 가이드라인 결정해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5월 중 사업 공고 후 선정 절차를 거쳐 인건비를 지원하며, 향후 배치 기준 확정 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신규간호사 채용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대기순번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대형병원의 신규자 대기리스트 보유 관행을 개선해 지방·중소병원들의 안정적인 간호사 채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의료 현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간호인력 수급 및 처우개선에 앞서 각종 인증평가 기준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지방의료원장은 “응급실 간호사들이 케이타스 이수를 위해 받아야 하는 점수가 높아 전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병원 내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기본 자격 요건으로 하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어 “지방·중소병원에게는 충족할 수 없는 기준들이 많다”며 “각종 평가 기준이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병원 관계자는 “야간전담 간호사 채용을 생각하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간호등급에 야간전담 간호사가 간호인력 1명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법인 휴먼플러스 최우창 대표는 “병원 근무환경 개선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간호사의 근로시간이 많은 측면도 있지만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경향이 확대되며 채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간호·간병포괄서비스 병동이 생기면서 일반병동과 대비해 병동별 평균 근무일과 휴일수의 불균형이 발생, 병동 간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는 등 간호인력 대비 병상수가 근무환경에 영향을 주고, 병동별로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병원의 수직적인 조직문화와 천차만별인 병원별 근무조건·복리후생, 근무표 작성방식 등은 개선이 꼭 필요하며, 특히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채용공고문을 재설계해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채용 과정에서 정부지원금에 대해 잘 알아보고 활용한다면 병원 경영은 물론 인력 채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청년 내일채용공제’의 경우 병원부담금 400만원도 환급이 돼 많은 병원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달에 12~13일 나이트 근무를 전담하는 야간전담 간호사의 나이트 수당을 모두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최우창 노무사는 “야간전담제도 역시 50% 가산을 해야 하고 야간전담으로 9~10시간 근무하는 경우는 이에 맞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처음 제도를 도입할 병원이라면 법에 맞춰 수당으로 지급할 것인지 정액으로 정할지는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2교대 근무제와 관련해 최소한의 휴무일수와 급여 계산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2교대 근무에서 법적으로 최소한 몇 개의 오프(off)를 줘야 하나. 또 2교대 급여를 계산할 때 7일에 3.5일을 근무하게 되면 42시간이 되는데 40시간으로 해서 추가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규 근무시간을 넘은 것으로 계산해야 하나.”

최우창 노무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휴일은 주 1회, 나머지는 회사가 정한 빨간 날로 유급휴일로 주면 된다”면서 “오프 일은 무급 휴일이 되는 것으로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만큼 빨간 날만 월급에 포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교대 근무는 1일 12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4시간을 연장근무로 취급해야 한다”면서 “3개월을 평균해서 초과한 시간만 연장근무로 보는 탄력적 시간 근로 제도를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4조 2교대로 가게 되면 연차휴가가 문제가 되지만 이 부분은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된 부분으로 근로자들은 효과가 늘어나 좋은 반면 회사는 부담이 된다”면서 “다만 오프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연차 사용량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서울아산병원 강태림 유닛매니저는 야간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월평균 간호사 1인당 야간근무(밤번)가 7~8개에서 3~4개까지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또 2018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개설하면서 간호간병 야간전담간호사 근무기준에 준해 근무조건을 개선하면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강 유닛매니저는 “야간전담간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대체인력 확보, 업무량과 중증도에 따른 전반적인 인력 개선, 직무만족도와 이직률 감소 효과 비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김용현 노사상생지원과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3가지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직장인의 70%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는 7월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

직장 내에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같은 근로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바뀐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채윤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은 의료기관에서의 인권침해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 및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기관 내 고충상담부서를 명시하고, 근로고충상담원과 성희롱·성폭력 고충삼담원을 따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고, 규정 및 관련 내부지침 마련을 강조했다.

상담의 대원칙은 ‘비밀유지’이고 피해자 상담 시 가해자를 단정적으로 비난하거나 조치결과 등을 약속하지 말아야 한다. 사건의 축소나 은폐는 향후 기관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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