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장기체류 내국인 의료비로 건보재정 267억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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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장기체류 내국인 의료비로 건보재정 267억 지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4.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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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신고 안 한 경우 내국인으로 분류돼
최도자 의원, 해외 이주 신고시 오히려 역차별 받는 구조 개선해야

#50세의 A(남)씨는 해외 출국 후 13년 9개월 만에 귀국해 입국 다음 날부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급성 심내막염’ 진단을 받아 46일간의 입원 치료와 수술을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A씨의 치료비로 5천349만7620원을 부담했다. A씨는 본인 부담금으로 387만4460원을 지불하고 지역건강보험료로 매달 1만3370원만을 냈다.

이처럼 1년 이상 해외에서 장기체류 중인 내국인이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혜택을 받는 인원이 연간 10만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에게 지출되는 건강보험재정만 한 해 26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사진)은 4월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으로 분류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다 귀국해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내국인은 9만7천341명으로 건강 보험재정에서 지원된 금액은 267억11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외 이주 신고를 완료한 내국인과 재외동포, 외국인은 한국 입국 후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려면 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가능하다.

지난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얌체가입, 재외동포의 의료쇼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체류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지난해 6개월로 늘린 바 있다.

건보공단이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으로 분류된 얌체 의료 쇼핑자에 대한 것으로, 이주 신고를 안 한 ‘장기 해외거주자’에 대한 급여규모가 수치로 처음 제시된 것.

최도자 의원은 “해외로 이주한 자가 성실하게 해외 이주자 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에 입국해도 6개월을 체류해야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 이주자는 한국 입국과 동시에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해외 이주 후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으로 분류되는 허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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