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부정방지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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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부정방지법안 발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4.2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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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연구중심병원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사진>은 4월24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연구중시병원 부정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지정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 등 지정 취소 요건 강화를 담고 있다.

장정숙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담당 과장의 1심 판결문, 근거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담당 과장이 연구중심병원 지정 선정과정에 관여한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뢰 후 부정행위’ 등의 여부는 다루고 있지 않아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요건 판단이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 연구중심병원 지정과정에 공무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수뢰후 부정처사 위반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11일 경찰에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에 따른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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