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경우 야간전담 간호사 채용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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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경우 야간전담 간호사 채용 쉽지 않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4.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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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전담 간호사 간호등급산정 시 제대로 인정 안돼
교육전담 간호사 시범사업, 민간병원으로 확대 필요
‘2019년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서울 권역 설명회’
보건복지부가 야간전담 간호사에 대한 보상강화 및 야간수당지원을 올해 중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방의 경우 전담간호사를 채용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실제 간호등급에 야간전담 간호사를 간호인력으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병원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대한병원협회가 4월24일 서울 중앙대학교병원 송봉홀에서 개최한 ‘2019년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권역별 설명회’에 참석한 A병원 관계자는 “야간전담 간호사 채용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대형병원의 경우 야간전담으로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있지만 지방은 실제 채용을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간호등급에 야간전담 간호사가 간호인력 1명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가 신규간호사 교육체계 구축 방안을 위해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교육전담 간호사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A병원 관계자는 “교육간호사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공공병원과 대형병원은 교육간호사를 거의 확보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시 지방의 민간병원을 포함할 것인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이러한 의견에 이석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TF 사무관은 “처우개선 이행계획에서도 설명했지만 야간전담 간호사 수가를 지원할 예정으로 따로 수가를 지급할 것”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내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석준 사무관은 “교육전담 간호사 시범사업은 국공립병원으로 정해져 있어 민간병원의 참여는 어렵고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민간병원에까지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이석준 사무관은 ‘간호인력 수급 및 처우개선 대책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서 간호사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휴식과 휴게시간 및 근무선택권을 보장하고 최대 야간근무일수 제한 지침을 제정하는 등 향후 야간근무간호사 처우 개선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타 부서와의 급여 형평성 등을 감안해 간호관리료를 수가와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며 간호현장 및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시범사업의 경우도 올해 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5월 중 사업 공고 후 선정 절차를 거쳐 인건비를 지원하며, 향후 배치 기준 확정 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달에 12~13일 나이트 근무를 전담하는 야간전담 간호사의 나이트 수당을 모두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간호사 근무제도 및 인사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한 최우창 노무법인 휴먼플러스 대표는 “야간전담제도 역시 50% 가산을 해야 하고 야간전담으로 9~!0시간 근무하는 경우는 이에 맞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처음 제도를 도입할 병원이라면 법에 맞춰 수당으로 지급할 것인지 정액으로 정할지는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행정과 임상의 엄연한 차이로 인해 벌어지는 문제를 인권침해로 바라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B병원 관계자는 “행정하고 실제 병동에서는 일하는 경우는 다르다”며 “임상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들은 그날 하지 못한 일을 다른 날로 미룰 수도 없어 옆에 있는 동료들이 희생을 해야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인권침해로 바라보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무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을 강의한 전소영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직장내 괴롭힘이 매우 주관적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적정한 업무를 넘겼는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 보면 사례로 인정되고 인정이 안되는 예가 있다”면서 “예를 들어 팀장이 직원에게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 업무를 준 것이 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조치사항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사용자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이러한 제도들이 취업규칙에 안착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C병원 관계자는 2교대 근무제와 관련해 최소한의 휴무일수와 급여 계산에 대해 질의했다.

병원 관계자는 “2교대 근무에서 법적으로 최소한 몇 개의 오프(off)를 줘야 하나? 또 2교대 급여를 계산할 때 7일에 3.5일을 근무하게 되면 42시간이 되는데 40시간으로 해서 추가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규 근무시간을 넘은 것으로 계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최우창 노무법인 휴먼플러스 대표는 “원칙적으로 약정 휴일은 주 1회, 나머지는 회사가 정한 빨간 날로 유급휴일로 주면 된다”면서 “오프 일은 무급 휴일이 되는 것으로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만큼 빨간 날만 월급에 포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2교대 근무는 1일 12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4시간을 연장근무로 취급해야 한다”면서 “3개월을 평균해서 초과한 시간만 연장근무로 보는 탄력적 시간 근로 제도를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그는 “4조 2교대로 가게 되면 연차휴가가 문제가 되지만 이 부분은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된 부분으로 근로자들은 효과가 늘어나 좋은 반면 회사는 부담이 된다”면서 “다만 오프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연차사용량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 설명회에는 200여명에 가까운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병협은 앞으로 부산(4월26일 부산대병원 권역호흡기전문질환센터 13층 대강당), 광주(4월30일 조선대병원 의성관 김동국홀)에서도 각각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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