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와 도수 물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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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와 도수 물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4.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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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인터넷·홈쇼핑 판매와 해외 구매 대행 허용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25일부터 6월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을 안경업소 외에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와 해외 구매(또는 배송) 대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와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은 현재 관련법상 금지돼 있다.

이에 그간 소비자의 구매경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대한 온라인 판매 허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의 눈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분당서울대병원 현준영 교수팀에 의뢰해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의 안전성 분석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적은 양안동일·저도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4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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