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결국은 특사경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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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결국은 특사경 도입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4.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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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문제로 시작해 결론은 공단 특사경 부여에 초점
국회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 개최
국회에서 열린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에서 요양병원의 요양병상 정의 명확화와 요양병원 입원시 신체기능저하군 입원 제한 등 제도개선 방안이 제안됐지만 결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도입에 무게가 실렸다.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월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현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고착된 사무장 요양병원 비급여치료 남용과 관련해 진입규제 등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요양병원에 만연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무엇보다 요양병원의 요양병상 정의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현화 변호사는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을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간 구분이 다소 모호한 면이 있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유사한 환자들이 혼재돼 있어 개념 정의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현행 의료법에서 요양병원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되는 한편 요양병상은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 설치한 병상’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돼 있다.

특히 신 변호사는 요양병원의 ‘입원일수 기준 수가제’ 적용이 요양병원과 입원환자 간 장기입원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 변호사는 “입원을 통해 환자의 치료에 목적을 두고 다시 복귀하는 것을 명확히 해 요양시설 입소자와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의료법상 요양병상의 정의를 입원을 통해 의료적 처치로써 환자의 기능상태를 회복 또는 호전시키고 지역사회로 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병상으로 개정의견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시 신체기능저하군 입원 제한 등 심사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요양병원 입원 대상 환자의 경우 의료서비스 요구도 및 중증도에 따라 △의료 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 등 7개 군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최근 의료최고도나 의료중도 환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신체기능저하군은 급증하는 추세라는게 신 변호사의 주장이다.

신 변호사는 “인지저하, 문제행동군에는 치료, 돌봄 필요 환자가 혼재돼 있고 치료보다 돌봄이 필요한 신체기능저하군이 환자체계 내에 포함돼 있다”며 “신체기능저하군은 입원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원일당정액제를 적용받는 환자분류군에 포함돼 있어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입원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신 변호사는 “실제 신체기능저하군에서 돌봄이 필요한지 치료가 필요한지 구분이 굉장히 어렵지만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간병인이 돌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게 맞다”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요양등급을 받기가 어려워 요양병원으로 몰리고 있어 요양시설로 가야 할 분들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중도 이상은 현행 유지하고 나머지는 의료 필요도에 따라 요양시설 입소 또는 요양병원 입원 여부를 의사가 판단하는게 필요하고 신체저하기능군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자격을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입원필요성을 평가하는 ‘입원유지 적정성 평가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주를 이뤘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단 직원들에게 특사경을 부여해야 만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데 효율적이라는 것.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특사경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의 직원들이 특사경 권한을 가지는 것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도 “특사경제도가 효과적으로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면서 “특사경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의료, 사무장병원, 국가재정 측면에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팀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 역시 공단에 특사경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선인전문연구위원은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려면 실질적이 자금 흐름 등 조사할 부분이 많고 확인해야 할 각종 자료들도 많다”면서 “건강보험 행정 경험과 현지 조사 경력이 많은 전문적인 인력들이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200여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주해 있고, 지역별 지사, 빅데이터 등을 갖추고 있는 만큼 공단에 대한 특사경 부여를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러한 공단 특사경 부여 주장에 보건복지부는 공단의 독자적인 특사경 도입보다는 복지부와 연계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불법개설의료기관단속팀장은 “복지부는 특사경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복지부 장관이 추천권을 행사해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 팀장은 “복지부와 공단이 연계해야 하고 공단이 주도적으로 할 경우 특사경으로 인한 업무중복의 문제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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