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임세원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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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임세원법 개정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4.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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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지원제 등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통과됐지만 여전히 미흡
최근 진주 방화살인사건 계기로 현행법 한계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후진적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전면적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국회가 외래치료지원제를 포함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등 일명 ‘임세원법’을 통과시켰지만 최근 진주 방화살인사건을 통해 현행법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윤일규 의원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4월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후진적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본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며 “정신질환자가 필요할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인 만큼, 법률안 통과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법입원을 도입하고 외래치료명령제 강화가 골자로 법안 통과시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강제입원과 퇴원을 국가의 책임하에 둘 수 있어 위기상황에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 역시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가 신속히 재개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이사장은 “2016년 강남역 사건, 2018년 경북 경관 사망사건, 고 임세원 교수 사건에 이어 또 다시 지역사회에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의한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다”며 “이 사건의 공통점은 치료가 중단되고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환자에 의해 벌어졌다면서 사건의 책임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우리 사회에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어 권 이사장은 “사건이 발생하기 수일 전부터 경찰에게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서 “현재의 체계는 경찰관이 단독으로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기 어려운 만큼 경찰을 지원하는 정신응급체계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행정입원을 신청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다면 이번 사고는 예방 가능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권 이사장은 “피의자의 형 안 모씨가 증상이 악화된 피의자의 입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현행법의 보호의무자 입원, 응급입원, 행정입원은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보호의무자로 규정해 직계혈족 혹은 배우자가 아닌 사람은 입원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피의자의 형은 강제입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경찰 역시 현행법상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과 보호조치를 할 수 있지만, 바로 눈앞에서 자·타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민원과 행정 소송을 우려해 적극적인 대응은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은 가능하지만 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 실제 진행하기가 어려워 실사례도 거의 없으며 입원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대개 보호의무자 포기각서를 요구하고 있어 피의자의 경우, 어머니와 형이 있어 행정입원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권 이사장은 “현행 강제입원 절차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위기상황에서 적절히 작동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개인의 인신구금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현 체계는 한계를 갖고 있다”며 사법입원을 통해 국가가 강제입원을 책임질 것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로 피의자가 지역사회에 그대로 방치된 점을 꼽고 있다. 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외래치료지원제를 포함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이 문제의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도 심사를 거쳐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 복지센터나 관할 보건소에 통보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의 존재를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환자가 거부하면 외래치료를 강제할 수 없다.

이날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사법입원을 도입하고 외래치료명령제를 골자로 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강제입원과 퇴원을 국가의 책임하에 둘 수 있어 위기상황에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가 신속히 재개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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