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상반기 중 정부안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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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상반기 중 정부안 제시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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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정책관 “기존 협의체에서 합의됐던 안 중심으로 정책방향 마련”
▲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현재 보건복지부 내부에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주축으로 의료전달체계 TFT를 꾸려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과거 2년간 의료전달체계개편협의체 논의를 거쳐 사인 직전까지 갔던 합의안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어긋났던 부분이 1차의료기관의 병상 문제입니다. 그간 논의됐던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보장성 강화와 노인의료비 급증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확대,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 의료인력 부족 문제 등 민감한 의료 현안의 공통분모로 지목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4월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논의됐던 내용을 중심으로 우선 차분하게 정부안부터 만들고 정책방향을 정하는 게 우선”이라며 “그 후에 의료계와 협의를 할지 그냥 발표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기일 국장은 TFT 구성 후 내부 논의 과정에서 기존에 2년간 운영했던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회의자료가 상당히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정부안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타임스케줄과 관련해 이기일 정책관은 우선 올 상반기 내에 최대한 의지를 갖고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 외에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1년 반 정도 시간이 흘러 보완책이 제시될 시기가 됐다”며 “의료전달체계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기일 정책관은 또 의·한 일원화 재추진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하는 위치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또한 미래세대의 국민과 학생들을 바라보고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5년도에 의협과 한의협이 서로 논의를 거쳐 거의 접점을 마련했지만 무산됐고, 또 다시 2018년 9월에 재논의가 됐지만 진도가 덜 나간 측면이 있다”며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합의에 의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나서서 같이 논의를 이끌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의·한 일원화와 관련해 쟁점이 됐던 것은 모두 4가지다. 첫째 교육일원화, 둘째 논의를 위한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2년 내 로드맵 마련, 셋째 위원회 결정방식은 의협, 한의협 합의방식에 따른다와 마지막이 기존 면허제 관련 내용이었는데 마지막 항목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됐었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 면허제 관련 논의는 일단 접어두고 합의에 이르렀던 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이기일 정책관은 “빠른 시일 내, 늦어도 올 상반기 내에는 본격 논의를 진행하길 원한다”며 “논의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지만 지금은 그 어떤 것도 예단해서는 안 되며, (가칭)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를 열어서 그 안에서 각 단체가 참여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도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료발전위원회를 통해 논의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 의협이나 한의협 등에 제안을 하지는 않았고, 조만간 제안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일원화는 4년 간격으로 본격 논의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2015년에 이어 4년차가 되는 올해가 매듭을 지을 결정적 시기라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개편에 나설 계획인 만큼 관련단체들도 토론의 장에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기일 정책관은 “늦어도 내년 12월31일까지 개선입법을 마련해야 하나 그 이전까지는 현행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며 “현재 4건의 처분이 유보돼 있는데 기존 것은 계속 유보할 계획이지만 모자보건법 등 소파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의사의 양심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경우엔 진료거부가 된다”고 말했다.

또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파수술을 시행하면 불법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밖에 의료인력의 업무범위와 전문간호사제도 개편은 내부적으로 서두르고 있으며, 간호단독법 입법 등에 대해 아직 정부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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