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압류절차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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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압류절차 단축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4.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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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미납자 신상도 공개…최도자 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무장병원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압류하는 절차를 단축하고 고의적인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무장의 신상공개가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4월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재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추진 절차는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추징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고 시행하고 있다.이에 사실통보, 독촉장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압류가 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실제 압류를 위해서는 약 5개월의 불필요한 행정 기간이 필요해 그 기간동안 피의자들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징수율이 매우 낮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부당이득 징수 절차를 국세 추징 절차와 동일하게 수사결과 확인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압류까지의 행정 기간 역히 현행 5개월에서 2주 내외로 대폭 단축되도록 했다.

특히 현재 고액, 상급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데 반해 수백억 규모의 부당이득 추징을 거부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은 법에 고의로 부당이득을 체납 중인 사무장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과도한 수익추구로 의료 공공성을 해치고 있으나 처벌수준 약하다”며 “압류절차정비와 신상공개 추진으로 사무장병원 등이 뿌리내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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