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의사들 '식약처' 불통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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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들 '식약처' 불통에 반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4.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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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화장품에 질병명 포함 의약품 오인 우려 지속제기
전문가 단체와 의견 배제한 식약처 행태에 단체행동까지 불사

탈모, 아토피, 여드름, 튼살과 같은 질병명을 기능성 화장품에 사용토록 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시행규칙을 두고 피부과의사들이 단체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7년 1월12일 개정돼 같은해 5월30일 시행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조)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대한피부과학회를 비롯해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시행규칙으로 인해 일반소비자인 국민은 질병 이름을 표시한 화장품이 해당 질병에 의학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 화장품에 의존해 치료 시기를 놓쳐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결국 치료 장기화나 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질병 이름과 의학적 효과를 표시한 화장품은 해당 질병에 효능을 가진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명목하에 고가로 책정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게 전문가단체의 우려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문가단체와 의사들을 비롯해 국회에서의 우려와 지적에도 식약처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는 4월12일 중앙대병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식약처의 불통 자세를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식약처장 면담과 함께 화장품법 시행규칙 폐기를 요구했다.

지난 19대 국회인 2014년 10월 식약처는 ‘기능성 화장품에 질병명을 포함’하는 것을 정부안으로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지만 여야 모두로부터 화장품 업체를 대변한다는 부정적인 우려와 질타를 받았다.

또 2012년 9월에 발행한 식약처의 소비자 교육자료 역시 화장품에는 의학적 효능·효과 등의 표현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아토피, 여드름 등의 질병이 포함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국회의 우려를 무력화시키고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강행한 것. 결국 산업체의 일방적인 견해만 반영하고 전문가단체와 불통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셈이다.

서성준 대한피부과학회 회장(중앙대병원 교수·사진)은 “지난 몇 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3차례나 국회를 방문해 부당성을 계속 이야기 해왔고 여야 모두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상황”이라며 “시행규칙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식약처 담당자를 만나 봤지만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외국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 만큼 이를(기능성 화장품 질병명 사용) 허용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시민단체도 반대하고 있지만 전 박근혜 정권에서 했던일을 담당자들이 문제가 있어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행규칙이 적용된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다. 가이드라인이 없어 식약처가 그동안 허가를 내주기가 부담스러웠지만 최근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됐다는 게 학회의 판단이다.

서 회장은 “사실 이것이 허용되면 화장품 업계도 수혜를 받겠지만 피부과 의사도 수혜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많은 임상을 의사들이 의뢰받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질병명을 넣을 수 있는 국가도 몇 개 나라가 있지만 그 어떤 나라도 국가가 효능을 인정해 주는 국가는 없는 만큼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 회장은 “식약처에서 산업체의 일방적인 견해만을 반영해 전문가 단체의 반대와 대안을 무시하고 국회와 시민단체의 지적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화장품에 병명이 포함되도록 시행규칙을 계속 강행할 경우 대한피부과학회를 비롯한 피부과의사들은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단체행동도 불사할 생각이고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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