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의심기관 조사, 2곳 중 1곳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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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심기관 조사, 2곳 중 1곳 무혐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4.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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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특사경 제도화 앞서 의료계 신뢰 회복 위해 대상 선정부터 신중해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지난해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의심 기관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적발률이 5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관은 건보공단이 접수된 민원과 내부고발, 빅데이터 등을 활용, 자체 분석을 통해 선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받은 의료기관과 약국 2곳 중 1곳은 무혐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건강보험진료비 불법·과다청구 현지조사 적발률은 90%선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4월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심사키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개설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4월9일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사무장병원의 경우 지난해 조사 대상 160개소 중 80개소만 수사기관에 기소를 의뢰했고, 나머지 80개소는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률이 50%에 불과한 초라한 실적을 보인 것.

이와 관련해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적발률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건보공단이 선정한 조사 대상 의료기관을 다시 스크리닝해 선별하기로 했다”며 “그 일환으로 의료기관정책과가 사무장병원 적발률 제고를 위해 조사 전 공단과 회의를 통해 조사 대상 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올해 1~2월 현재 조사대상 기관 중 기소율이 70%대에 이를 정도로 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면허대여약국의 경우도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같은 경로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조사 대상 50개소 중 26개소만 수사기관에 기소 의뢰됐으며, 나머지 24개소는 무혐의로 밝혀져 적발율 50%를 간신히 넘겼다.

이에 대해 실적 위주로 조사대상을 선정한 건보공단의 무리수로 인해 애꿎은 의료기관과 약국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도 올해부터 조사 대상 선정 회의를 한 번 더 가져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는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적발률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회의에 임해 매달 2~3개소씩 축소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병욱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정책실장은 “현지조사 적발률에 비해 사무장병원 적발률이 낮은 것은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가능성을 토대로 행정조사에 나서기 때문”이라며 “공단은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고령의 의사가 개설한다든지, 같은 장소에서 개업과 폐업이 빈번한 기관 등 상세한 데이터 지표를 분석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실장은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바로 이 부분이 의료계의 우려와 맞닿는 지점이라는 지적이다. 의료계가 공단 특사경에 반대하는 배경으로 공단이 의료계에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

즉, 세부적인 청구 데이터와 개설자의 특성까지 다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적발률이 50%대에 그치는 데다 이미 특사경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와 조사 대상자를 좁히기 위한 회의를 거치고도 여전히 적발률이 70%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직접 특사경 권한을 행사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크다는 게 의료계의 시각이다.

건보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얻고자 노력하기 이전에 의료계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상 선정 과정부터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병원협회는 현형법으로도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어 공단까지 확대할 만큼의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제도’ 등 임의조사로도 요양기관의 업무부담과 피로도가 상당한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경찰업무마저 수행한다면 단순한 의심으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이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는 조사의 적발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고, 불필요한 조사가 근절될 때 비로소 의료계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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