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병원, 우대수수료 업종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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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병원, 우대수수료 업종 포함해야
  • 병원신문
  • 승인 2019.04.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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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를 골자로 한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전체 가맹점 269만 곳중 93%가 수수료 인하혜택을 보게 되고 그중 연매출액 5∼30억원 사이 24만4천곳의 차상위 자영업자의 경우 5천233억원 수수료가 절감되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연매출 5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2만여곳의 경우도 1천850억원 가량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게 됐다는 금융당국의 설명이었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해 초대형가맹점과 일반 가맹점간의 부당한 수수료율 격차를 개선하면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내용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했다는 포장아래 연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을 올려 소상공인들의 수수료를 경감해 준 것이다.

신용카드 회사들의 수수료 손실없이 소상공인들에게 생색을 내다보니 대형가맹점들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고인 꼴이 돼 버렸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으로 직격탄을 맞은 곳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중소병원은 연간 5천만원 이상, 대형병원은 연간 2∼3억원을 추가부담하게 된 것으로 관련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당초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으로 종합병원 기관당 연평균 1천496만원만 추가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실상이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재조정 요구에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병원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은 금융위원회에 재차 ‘병원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제도 개선 건의’를 제출하고 병원의 공공성을 인정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 3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업종에 포함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5에 규정된 ‘적격비용 차감 조정대상’에 의료기관을 포함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사회주의 성격의 건강보험체계상 아무리 민간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공공적인 기능을 수행해 온데다 진료비가 정부의 고시에 의해 정해져 소비자에게 전가를 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하면 병원협회의 요구가 설득력이 있다. 이번에는 병원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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